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조례 공포 2024-07-08 시행 2024-07-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지방세 감면신청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 감면 신청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
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주소 또는 영업소
신청인신청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감면대상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면적(수량)면적(수량)
감면대상감면대상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감면세액감면세액감면세목감면세목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기분기분
감면세액감면세액과세표준액과세표준액감면구분감면구분감면구분감면구분감면구분
감면세액감면세액당초 결정세액당초 결정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규정)감면 신청 사유 (감면규정)
관계 증명 서류관계 증명 서류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뒷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뒷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뒷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뒷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뒷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뒷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뒷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뒷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뒷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방법
1. 란은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이므로 신청인은 적지 않습니다. 2.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3.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6.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해당 지번)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결정세액: 감면결정 전의 당초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신청사유: 감면규정 및 사유를 적습니다. 14. 관계증명서류: 관련된 증명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15. 감면신청자가 알아야할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아래 참조)

(별지 제2호 서식)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연수구청장직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연 수 구연 수 구연 수 구연 수 구연 수 구연 수 구연 수 구연 수 구연 수 구연 수 구연 수 구연 수 구연 수 구연 수 구연 수 구연 수 구연 수 구연 수 구연 수 구연 수 구연 수 구연 수 구연 수 구연 수 구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연도기분기분세목세목과세번호과세번호과세번호당 초 결정세액당 초 결정세액당 초 결정세액감 면 결정세액감 면 결정세액감 면 결정세액감 면 결정세액감 면 결정세액감 면 결정세액감 면 결정세액납부할 세액납부할 세액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결정 사유결정 사유결정 사유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근거규정근거규정근거규정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의무 준수 사항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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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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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4.>

제2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2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감면하는 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로 한다 〈개정 2015. 8.10.〉<개정 2018.8.20., 2019.7.8.>

제3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3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①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24. 7. 8.>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8.5.14., 2024. 7. 8.>[제목개정 2024. 7. 8.]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 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전문 개정 2021. 5. 21.]

제5조(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제5조(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5. 8.10, 개정 2018.5.14., 2021. 5. 21.〉[제목 개정 2021. 5. 21.]

제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제6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제6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본조 신설 2021. 5. 21.]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구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부과할 해당 구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2018.5.14., 2022. 7. 29.>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18.5.14., 2022. 7. 29.>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18.5.14., 2022. 7. 29.>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한다.2.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한다.3.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로 공제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8.8.20.>

제9조(감면 제외대상)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5. 21.>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개정 2018.8.20.>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7.28>

제12조(감면 신청)

제12조(감면 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8.10., 2021. 5. 21.〉②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 8.10〉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7. 29.>

상위법 근거

  •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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