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구청장 | 직인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7.28〉 |
| 연 수 구 | 연 수 구 | 연 수 구 | 연 수 구 | 연 수 구 | 연 수 구 | 연 수 구 | 연 수 구 | 연 수 구 | 연 수 구 | 연 수 구 | 연 수 구 | 연 수 구 | 연 수 구 | 연 수 구 | 연 수 구 | 연 수 구 | 연 수 구 | 연 수 구 | 연 수 구 | 연 수 구 | 연 수 구 | 연 수 구 | 연 수 구 |
|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연도 | 기분 | 기분 | 세목 | 세목 | 과세번호 | 과세번호 | 과세번호 | 당 초 결정세액 | 당 초 결정세액 | 당 초 결정세액 | 감 면 결정세액 | 감 면 결정세액 | 감 면 결정세액 | 감 면 결정세액 | 감 면 결정세액 | 감 면 결정세액 | 감 면 결정세액 | 납부할 세액 | 납부할 세액 | 납부기한 | 납부기한 | 납부기한 | 납부기한 |
| 결정 사유 | 결정 사유 | 결정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 |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 |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 | 근거규정 | 근거규정 |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세감면조례 제 조 |
|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 |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 |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 | 의무 준수 사항 | 의무 준수 사항 | 의무 준수 사항 | 의무 준수 사항 | 의무 준수 사항 | 의무 준수 사항 | 의무 준수 사항 | 의무 준수 사항 | 의무 준수 사항 | 의무 준수 사항 | 의무 준수 사항 | 의무 준수 사항 | 의무 준수 사항 | 의무 준수 사항 | 의무 준수 사항 | 의무 준수 사항 | 의무 준수 사항 | 의무 준수 사항 | 의무 준수 사항 | 의무 준수 사항 | 의무 준수 사항 |
|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 |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 |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 | ○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 본 감면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감면신청자 본인, 단체 및 법인 등)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8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개별규정에서 임대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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