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30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 청 인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명예금주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신 청 인지급계좌지급계좌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신 청 인 제출서류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1.16., 2025. 12. 22.>

[별지 제2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
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14일14일
국가보훈대 상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국가보훈대 상 자주 소주 소
국가보훈대 상 자사망 일자사망 일자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국가보훈 대상자와의 관계국가보훈 대상자와의 관계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은행은행은행
신 청 인국가보훈 대상자와의 관계국가보훈 대상자와의 관계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신 청 인 제출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1.16., 2025. 12. 22.>

[별지 제3호서식]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 청 인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신 청 인지급계좌지급계좌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신 청 인 제출서류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6.11.16., 2023. 12. 26., 2025. 12. 22.>

[별지 제4호서식]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지급 일시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
지급 일시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종 류은행명지급계좌
수 당
사망위로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2. 26., 2025. 12. 22.>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자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2.>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신설 2016.11.16>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자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2.>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2.>4. “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6., 2025. 12. 22.>[제목개정 2023. 12. 26.]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로 한다. <개정 2015.3.4., 2023. 12. 26., 2025. 12. 22.>1. 삭제 <2025. 12. 22.>2. 삭제 <2025. 12. 22.>3. 삭제 <2025. 12. 22.>4. 삭제 <2025. 12. 22.>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4., 2023. 12. 26.>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실시3.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및 사료의 발굴 지원 <개정 2023. 12. 26.>4. 보훈관련 기념일 또는 행사와 명절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개정 2015.3.4>5.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및 소개6. 국가보훈대상자 포상7. 국가 또는 구에서 주관하는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제5조(단체 예산지원)

제5조(단체 예산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4., 2023. 12. 26., 2025. 12. 22.>[제목개정 2025 12. 22.]1. 단체운영 및 보훈관련 사업비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와 전적지 순례비3.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4. 그 밖에 구청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개정 2023. 12. 26.>

제5조의2(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의2(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 3. 4.][전문개정 2023. 12. 26.]

제6조(보훈예우수당 지급)

제6조(보훈예우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희생자ㆍ공헌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5.3.4, 2016.11.16, 2017.12.22., 2023. 12. 26., 2025. 12. 22.>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신설 2023. 12. 26.>2.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또는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신설 2023. 12. 26.>② 수당은 매월 8만원으로 한다.<개정 2017.12.22, 2025. 12. 22.>

제7조(수당의 신청)

제7조(수당의 신청) 제6조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4., 2023. 12. 26.>

제8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제8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지원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② 수당은 지급연령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 12. 26.>③ 수당은 매월 지급하되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7.12.22., 2023. 12. 26., 2025. 12. 22.>④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23. 12. 26., 2025. 12. 22.>[제목개정 2025. 12. 22.]

제9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9조(수당 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개정 2023. 12. 26.>[제목개정 2025. 12. 22.]

제10조(수당 환수조치)

제10조(수당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6.>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제목개정 2025. 12. 22.]

제11조(사망위로금 지급)

제11조(사망위로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은 경우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2. 26.>② 위로금은 20만원 이내로 하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의 통장계좌로 입금한다.③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본조 신설 2015. 3. 4.]

제12조(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제12조(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건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② 건강수당은 매 반기 5만원 이내로 한다.③ 건강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④ 건강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이면 그 달까지 지급한다.⑤ 건강수당은 6월 25일과 12월 25일에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3. 12. 26., 2025. 12. 22.>⑥ 건강수당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신설 2016.11.16]

제13조(복지지원)

제13조(복지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구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ㆍ체육시설ㆍ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 등의 감면2. 구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3. 구가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4. 구청장이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료 지급 <게정 2015.3.4. 2023. 12. 26.>[제11조에서 이동 <2015. 3. 4.>][종전 제12조는 삭제 <2015. 3. 4.>][제12조에서 이동 <2016. 11. 16.>][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 11. 16.>]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희생자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15. 3. 4.>][종전 제13조는 삭제 <2015. 3. 4.>][제13조에서 이동 <2016. 11. 16.>][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 11. 16.>]

제15조(지급관리)

제15조(지급관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급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15. 3. 4.>][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15. 3. 4.>][제14조에서 이동 <2016. 11. 16.>][제목개정 2023. 12. 26.][전문개정 2023. 12. 26.]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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