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별표

[별표] 명예구민증

사 진 35㎜×45㎜제 호 명예구민증
○ ○ ○ 위 사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인)
○ ○ ○ 위 사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인)
규격비고
기본규격 : 가로 8.4㎝×세로 5.4 ㎝ ※ 변형가능◦재 질 : P.V.C ◦글 씨 : 검정색 ◦사용언어 : 앞면 (한글) 뒷면 (영어 또는 기타외국어) - 선택표기 ※ 변형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명예구민증 (제6조제2항관련)
 《앞 면》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

사 진 (3.5cm×4.5cm)성 명성 명
사 진 (3.5cm×4.5cm)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여)
사 진 (3.5cm×4.5cm)국 적(출생지)국 적(출생지)
사 진 (3.5cm×4.5cm)직업 또는 직위직업 또는 직위
주소 및 연락처자 택주 소
주소 및 연락처자 택전 화
주소 및 연락처사무실주 소
주소 및 연락처사무실전 화
주 요 경 력
공적사항(별지작성 가능)(별지작성 가능)(별지작성 가능)
[추천자]주 소 :
연 락 처 :
○○○단체 ○○○ 또는 대표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제3조제2항 관련)

붙임 : 공적증명자료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구민증 수여대장

증서 번호성 명 (생년월일)직업 또는 직위국 적 (주소/전화번호)공적 개요수 여수 여취 소취 소
증서 번호성 명 (생년월일)직업 또는 직위국 적 (주소/전화번호)공적 개요수 여 연월일기념품 증정일취 소 연월일증서 회수일
제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구민증 수여대장(제9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출신 인사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구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사람2.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3. 지역발전을 위한 직간접 투자 등 투자유치에 기여한 사람4.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1. 구청장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3. 공로부문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4. 개인(단, 개인은 18세 이상의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첨부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공적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내ㆍ외빈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2.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수여의 취소 여부 심의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제6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① 명예구민증은 구민의 날 기념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수여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표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패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구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의 국가언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7조(명예구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7조(명예구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명예구민 초청 구정 설명회 개최2. 구민의 날 기념식 등 구정 관련 주요행사에 초청3. 명예구민의 경력사항에 따라 각종 교육강사로 활용4.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적 홍보5.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관람료 감면6. 구청장 명의 연하장 및 구정 홍보자료 발송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구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명예구민증 취소)

제8조(명예구민증 취소)① 구청장은·명예구민이 명예구민증 수여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제7조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않는다.③ 구청장은·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9조(기록관리)

제9조(기록관리)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 및 취소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② 명예구민증서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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