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제정

별표

[별표 1] 운영시간 및 휴관일

요 일시 간휴 관 일
화요일 ~ 금요일10:00 ~ 21:00• 매주 월요일 •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관공서공휴일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 대체공휴일 • 구청장이 지정하는 임시휴관일
토요일 ~ 일요일10:00 ~ 18:00• 매주 월요일 •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관공서공휴일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 대체공휴일 • 구청장이 지정하는 임시휴관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운영시간 및 휴관일(제5조제3항 관련)

[별표 2] 사용료 및 프로그램수강료 기준

시간별시간별1일오전(3시간)오후(4시간)야간(3시간)
장소장소(09:00 ~ 21:00)(09:00 ~ 12:00)(13:00 ~ 17:00)(18:00 ~ 21:00)
공연장시간150,00040,00050,00050,000
연습실(1, 2)시간-10,00010,00010,000
전시실 (프로그램실)1일50,000---
분류단위사용료비고
조명1회30,000
음향1회30,000
빔프로젝터1회30,000
냉·난방시간10,000냉방: 7월 ~ 9월 / 난방: 12월 ~ 3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구분기준금액비고
음악, 전시, 체험프로그램 등1회30,000교육교재비 및 재료비 자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및 프로그램수강료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비고
 1) 오전(3시간)에는 음향기기 작동확인을 위한 준비시간(09:00 ~ 10:00)을 포함한다.
 2) 사용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부과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3. 프로그램 수강료 상한기준 
 
(단위: 원)

[별표 3] 사용료 감면기준

연번감면대상감면비율비고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전액 면제
2연수구에 주소를 둔 예술단체 및 예술인(문화예술종사자) 행사전액 면제전시실만 해당
3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교육청) 주관 또는 후원 행사100분의 50 감경
4순수 예술부문 창작활동 또는 이에 준하는 공연100분의 50 감경
5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분의 50 감경
6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 감면기준(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4]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기준

연번감면대상자감면비율비고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 결정된 사람100분의 50 감경중복감면 불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따른 수급자100분의 50 감경중복감면 불가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100분의 50 감경중복감면 불가
4「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100분의 50 감경중복감면 불가
5「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00분의 50 감경중복감면 불가
665세 이상의 사람100분의 50 감경중복감면 불가
7「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100분의 30 감경중복감면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기준(제12조제3항 관련)

비고
감면대상자 본인의 수강료만 감면되며, 재료비ㆍ교재비는 감면하지 않는다.

[별표 5] 사용료 반환 기준

구분반환금액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연수구 사정 등 사용불가전액
사용일 기준 7일 전까지 취소전액
사용일 기준 6일 ~ 1일 전 취소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사용일 이후 취소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사용료 반환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

신 청 인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연락처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성명(대표자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내 용행 사 명행 사 명
신 청 내 용사용시설사용시설□ 공연장 □ 연습실(1) □ 연습실(2) □ 전시실(프로그램실)□ 공연장 □ 연습실(1) □ 연습실(2) □ 전시실(프로그램실)□ 공연장 □ 연습실(1) □ 연습실(2) □ 전시실(프로그램실)
신 청 내 용특수설비특수설비※ 설치예정인 특수설비 작성※ 설치예정인 특수설비 작성※ 설치예정인 특수설비 작성
신 청 내 용행사장르행사장르- 공연: □ 연극 □ 뮤지컬 □ 무용 □ 음악 □ 발표회 □ 기타 ( ) - 전시: □ 그림 □ 사진 □ 서예 □ 조각 □ 공예 □ 기타 ( )- 공연: □ 연극 □ 뮤지컬 □ 무용 □ 음악 □ 발표회 □ 기타 ( ) - 전시: □ 그림 □ 사진 □ 서예 □ 조각 □ 공예 □ 기타 ( )- 공연: □ 연극 □ 뮤지컬 □ 무용 □ 음악 □ 발표회 □ 기타 ( ) - 전시: □ 그림 □ 사진 □ 서예 □ 조각 □ 공예 □ 기타 ( )
신 청 내 용사용기간사용기간- 공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시간) - 전시: 20 년 월 일 요일 ~ 20 년 월 일 요일 ( 일간) ※ 리허설, 작품설치 및 해체, 정리 시간 포함- 공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시간) - 전시: 20 년 월 일 요일 ~ 20 년 월 일 요일 ( 일간) ※ 리허설, 작품설치 및 해체, 정리 시간 포함- 공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시간) - 전시: 20 년 월 일 요일 ~ 20 년 월 일 요일 ( 일간) ※ 리허설, 작품설치 및 해체, 정리 시간 포함
신 청 내 용행사목적행사목적
신 청 내 용행사내용행사내용※ 행사계획서 추가 제출 가능(자유양식)※ 행사계획서 추가 제출 가능(자유양식)※ 행사계획서 추가 제출 가능(자유양식)
신 청 내 용참가인원참가인원- 공연·전시 참가자 ( ) 명 - 예상 관람객수 ( ) 명- 공연·전시 참가자 ( ) 명 - 예상 관람객수 ( ) 명- 공연·전시 참가자 ( ) 명 - 예상 관람객수 ( ) 명
신 청 내 용부대시설부대시설- 공연: □ 조명 □ 음향(마이크 개) □ 영상 □ 피아노 □ 냉난방 □ 부대시설(스탠드 개, 보면대 개) □ 기타 ( ) - 전시: □ 조명 □ 음향 □ 프로젝터 □ 기타 ( )- 공연: □ 조명 □ 음향(마이크 개) □ 영상 □ 피아노 □ 냉난방 □ 부대시설(스탠드 개, 보면대 개) □ 기타 ( ) - 전시: □ 조명 □ 음향 □ 프로젝터 □ 기타 ( )- 공연: □ 조명 □ 음향(마이크 개) □ 영상 □ 피아노 □ 냉난방 □ 부대시설(스탠드 개, 보면대 개) □ 기타 ( ) - 전시: □ 조명 □ 음향 □ 프로젝터 □ 기타 ( )
신 청 내 용홍보물 설치 계획홍보물 설치 계획□ 현수막 ( )개 □ 배너 ( )개 □ 포스터 ( )개 □ 기타 ( )□ 현수막 ( )개 □ 배너 ( )개 □ 포스터 ( )개 □ 기타 ( )□ 현수막 ( )개 □ 배너 ( )개 □ 포스터 ( )개 □ 기타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단체(법인)명단체(법인)명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성명(대표자명)연락처
감 면 내 용사용시설사용시설□ 공연장 □ 연습실(1) □ 연습실(2) □ 전시실(프로그램실)□ 공연장 □ 연습실(1) □ 연습실(2) □ 전시실(프로그램실)□ 공연장 □ 연습실(1) □ 연습실(2) □ 전시실(프로그램실)
감 면 내 용감 면 대 상전액 면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접 사용 □ 연수구에 주소를 둔 예술단체 및 예술인(문화예술종사자) 행사 ※ 전시실에만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접 사용 □ 연수구에 주소를 둔 예술단체 및 예술인(문화예술종사자) 행사 ※ 전시실에만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접 사용 □ 연수구에 주소를 둔 예술단체 및 예술인(문화예술종사자) 행사 ※ 전시실에만 해당
감 면 내 용감 면 대 상100분의 50 감경□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교육청) 주관 또는 후원 행사 □ 순수 예술부문 창작활동 또는 이에 준하는 공연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교육청) 주관 또는 후원 행사 □ 순수 예술부문 창작활동 또는 이에 준하는 공연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교육청) 주관 또는 후원 행사 □ 순수 예술부문 창작활동 또는 이에 준하는 공연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 면 내 용첨 부첨 부※ 감면대상 증명서류※ 감면대상 증명서류※ 감면대상 증명서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마루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연, 전시, 독서문화, 음악문화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수설비”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공연 또는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 음향, 무대장치, 전광판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마루(이하 “문화마루”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문화마루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0-5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문화마루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연 및 전시 기획ㆍ유치2. 음악자료 수집ㆍ보급, 청음 및 독서문화 활동3.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4. 공익행사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구청장은 문화마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화마루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문화마루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도ㆍ점검 등)

제6조(지도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법령·조례·계약을 위반하거나 운영 목적을 벗어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시설 사용허가 등)

제8조(시설 사용허가 등)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공연장, 연습실, 전시실(프로그램실)2. 부대시설: 무대, 조명, 음향, 그 밖에 공연ㆍ행사ㆍ교육ㆍ회의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및 부속 설비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주최하거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보호와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특수설비)

제9조(특수설비)① 제8조제2항에 따라 특수설비 설치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하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특수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철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제한)

제10조(사용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ㆍ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정치ㆍ종교 및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시설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12조(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① 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프로그램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14조(양도ㆍ전대 금지)

제14조(양도ㆍ전대 금지) 사용자는 허가받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5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구청장은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음주자 등 장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