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24 시행 2019-07-24 일부개정

별표

식품진흥기금융자관련서식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업 소 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 )(☏ )(☏ )(☏ )(☏ )(☏ )
업 종영업의 형태영업의 형태영업의 형태
융자신청금액
용 도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 귀하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 귀하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수수료수수료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없 음없 음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업소명소재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구체적인 사업계획서구체적인 사업계획서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융 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융 자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대상구분1.제조업소 2.접객업소1.제조업소 2.접객업소1.제조업소 2.접객업소1.제조업소 2.접객업소1.제조업소 2.접객업소업소명업소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
재산상태총 액총 액총 액총 액총 액부동산부동산부동산부동산동 산동 산동 산동산의 주내역동산의 주내역동산의 주내역
재산상태
경제상태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생활상태생활상태생활상태생활상태자부담가능액자부담가능액자부담가능액기타기타기타
경제상태
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
구 체 적 지도계획구 체 적 지도계획구 체 적 지도계획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결과결과결과결과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사유사유사유사유
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자담당자식품위생 담 당식품위생 담 당식품위생 담 당위생과장위생과장위생과장위생과장결 재결 재조사자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결 재결 재조사자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조사자 직급 성명 (인)
채 무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채 무 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연대보증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연대보증인주소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
사업내용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금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융 자 일융 자 일융 자 일
원리금상황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조사일자조사일자
원리금상황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상환여부상환여부
원리금상황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운영실태운영실태
원리금상황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조사일자조사일자
원리금상황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상환여부상환여부
원리금상황 및 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운영실태운영실태
비 고
※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 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 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 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 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 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 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 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 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 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 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 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 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9>
사 업 계 획 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9., 2019.7.24.>
조 사 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인천광역시연수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12조 규정에 의한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구 금고(이하 “구 금고”이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연수구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구 금고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자)

제3조(융자대상자) 조례 제9조에 의한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6월이내 퇴폐·변태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없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식품제조업소로서 영업시설의 개선자금 또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사용할 자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자금으로 사용할 자3. 구청장이 매년 융자사업 계획에 의거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융자대상 선정 우선순위)

제4조(융자대상 선정 우선순위)①구청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 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모범음식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감량기기 설치업소 등 순차적으로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② 삭제<2011.1.1>

제5조(융자절차)

제5조(융자절차)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4. 삭제<2011.1.1>② 융자신청서를 접수 받은 구청장은 기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 검토와 현장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원리금 상환 가능 및 융자 대상 적격여부를 조사서에 의해 작성한다.③구청장은 기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재산상태(상환가능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붙임 조사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내용을 확인 후 융자대상 우선 순위를 확정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융자금액을 확정한다.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①구청장은 융자신청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사업의 융자금액을 구 금고와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를 구 금고에 제출하여야 한다.④구 금고는 기금 융자 대출시마다 구청에 융자대상자, 융자금액 및 이율, 대출일자,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자에게는 상환내역 및 유의사항을 주지시킨다.

제7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①조례 제10조에 의한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억원이내2.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로서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이내3. 식품접객업소로서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이내4. 모범음식점의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이내5.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위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이내6. 다만, 구청장은 매년 융자계획에 의거 융자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2%, 화장실시설 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로 하며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 금고의 약정 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1.1.1>③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④시설개선자금의 융자절차는 구 금고가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⑤상환기간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융자받은 해당 날짜에 은행에 납부한다.⑥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구 금고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제재)

제8조(제재)①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신규 융자를 아니한다.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2.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1.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6월이내 퇴폐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2. 기 융자 대출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제9조(자금대출)

제9조(자금대출) 구 금고는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기금의 납입 및 수납)

제10조(대여기금의 납입 및 수납)①구 금고는 상환받은 융자금과 그 이자를 수납한 후 이를 취합하여 당월 25일(단 25일 이후 수납분은 익월25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②기한전 상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된 자금에 대하여는 매월 말일 현재로 마감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동 원리금을 예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구 금고의 위탁수수료)

제11조(구 금고의 위탁수수료) 구 금고의 위탁수수료는 구와 은행간에 별도 체결한다.

제12조(융자지원사항보고 등)

제12조(융자지원사항보고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 금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구 금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강화)

제13조(사후관리 강화)①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구청장은 연 2회 이상 융자업무 이행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금 융자사업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구 금고의 융자실행 결과 통보에 따라 융자업소마다 기금융자사후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 1회 이상 융자업소의 원리금 상환여부와 운영실태 등을 파악, 기록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의 전출 또는 보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③구청장은 융자업소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하며 폐업 명의변경 등 신고사항 변경시 지체없이 구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④구 금고는 신고변경 통보를 받은 후 1월 이내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단, 명의 변경 시 가족일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14조(위원장등의 직무)①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등)

제15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기타)

제18조(기타)①구 금고는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융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등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②기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기타사항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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