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22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안전보안관 지원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0000.00.00
성 별(남, 여)(남, 여)연 락 처0000-0000 (000-0000-0000)
주 소
E-mail
직 업
지원 사유
기존 단체 참여여부□ 예참 여 단 체 (해당하는 단체에 체크 ☑)참 여 단 체 (해당하는 단체에 체크 ☑)참 여 단 체 (해당하는 단체에 체크 ☑)
기존 단체 참여여부□ 예□ 자율방재단 □ 교통봉사대 □ 녹색어머니회 □ 한국안전진흥협회 □ 기타【 】□ 자율방재단 □ 교통봉사대 □ 녹색어머니회 □ 한국안전진흥협회 □ 기타【 】□ 자율방재단 □ 교통봉사대 □ 녹색어머니회 □ 한국안전진흥협회 □ 기타【 】
기존 단체 참여여부□ 아니오
상기 본인은 「연수구 안전보안관」모집에 지원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 . 신청자 : 0 0 0 (서명)상기 본인은 「연수구 안전보안관」모집에 지원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 . 신청자 : 0 0 0 (서명)상기 본인은 「연수구 안전보안관」모집에 지원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 . 신청자 : 0 0 0 (서명)상기 본인은 「연수구 안전보안관」모집에 지원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 . 신청자 : 0 0 0 (서명)상기 본인은 「연수구 안전보안관」모집에 지원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 . 신청자 : 0 0 0 (서명)
[필수 정보][선택 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직업, 안전관련 단체 참여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앞쪽)
연수구 안전보안관 지원 신청서

 
 (뒤쪽)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작성자용)
연수구 안전관리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안전보안관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활용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활용 목적
 (1) 연수구 안전관리과에서는 다음 목적으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신청서 접수 및 심의 시 신청자 식별(신청자격 확인), 심의결과 통보, 안전보안관활동에 필요한 연락체계 마련
 (2) 연수구 안전보안관 구성·운영관련 안전활동 자료통계, 실적, 표창 등 본연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수집·활용 개인정보

3. 개인정보 보유·활용 기간
 ○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보유하며, 동의를 철회 또는 회원 탈퇴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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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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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연수구 안전관리과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활용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 . .
이름: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안전보안관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각각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안전보안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제5조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활동)

제5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리 및 해촉)

제6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활동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7조(지원)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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