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
사 업 자상 호상 호연락처연락처
사 업 자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사 업 자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신청안내
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연수구처리 기간처리 기간30일
수수료수수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연번업종지정번호상호대표자주 소신청일자비고
연번업종지정번호상호대표자주 소지정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별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45㎝(가로)×30㎝(세로)
 나. 재질 : 백색 알미늄판 실크인쇄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 안
 
 
 나. 색 상
 ○ 바탕 : 은회색 
 ○ 글씨 : 흑 색
 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 등의 문양을 넣을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의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 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모범사업자”란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 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및 기준)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및 기준)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31.>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체 운영 3년 미만의 사업자2.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업자3. <삭제 2016.12.26.>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12.31.>③ 모범사업자 재지정은 지정된지 3년 경과 후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심사 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지정한다.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개정 2019.12.31.>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③ 모범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 및 양도하는 경우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장 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급 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취소 등)

제6조(지정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의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실시한다.② 모범사업자는 구청장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즉시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7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3년간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3. 모범사업자 표지판 지원②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8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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