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6 시행 2025-10-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직원 정원 기준

구분 인원(명)센터 장사무국장팀장팀원(8급)팀원(9급)
8112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직원 정원 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자원봉사센터 조직체계 및 임무

명예회장 (구청장)명예회장 (구청장)명예회장 (구청장)명예회장 (구청장)명예회장 (구청장)명예회장 (구청장)명예회장 (구청장)
센터 장센터 장센터 장센터 장센터 장센터 장센터 장센터 장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센터 장센터 장센터 장센터 장센터 장센터 장센터 장센터 장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임 무임 무임 무임 무종합기획 조정․감독종합기획 조정․감독종합기획 조정․감독종합기획 조정․감독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임 무임 무임 무임 무종합기획 조정․감독종합기획 조정․감독종합기획 조정․감독종합기획 조정․감독
사 무 국 장사 무 국 장사 무 국 장사 무 국 장사 무 국 장사 무 국 장사 무 국 장사 무 국 장사 무 국 장
행정지원팀행정지원팀행정지원팀행정지원팀행정지원팀행정지원팀행정지원팀행정지원팀행정지원팀사업운영팀사업운영팀사업운영팀사업운영팀사업운영팀
○재산 및 회계 관리 ㆍ 인사관리 ○자원봉사센터 종합계획수립 ○운영위원회/인사위원회 운영 ○자원봉사포털시스템 관리 ○수요처 관리 ○자원봉사자 및 기관, 단체 등록 및 실적 관리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간 네트워크구축 ○자원봉사자보험 계약 및 보상청구 ○센터행정사무전반 ○이동목욕서비스 관련 사업 ○센터차량운행/ 차량관리 업무○재산 및 회계 관리 ㆍ 인사관리 ○자원봉사센터 종합계획수립 ○운영위원회/인사위원회 운영 ○자원봉사포털시스템 관리 ○수요처 관리 ○자원봉사자 및 기관, 단체 등록 및 실적 관리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간 네트워크구축 ○자원봉사자보험 계약 및 보상청구 ○센터행정사무전반 ○이동목욕서비스 관련 사업 ○센터차량운행/ 차량관리 업무○재산 및 회계 관리 ㆍ 인사관리 ○자원봉사센터 종합계획수립 ○운영위원회/인사위원회 운영 ○자원봉사포털시스템 관리 ○수요처 관리 ○자원봉사자 및 기관, 단체 등록 및 실적 관리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간 네트워크구축 ○자원봉사자보험 계약 및 보상청구 ○센터행정사무전반 ○이동목욕서비스 관련 사업 ○센터차량운행/ 차량관리 업무○재산 및 회계 관리 ㆍ 인사관리 ○자원봉사센터 종합계획수립 ○운영위원회/인사위원회 운영 ○자원봉사포털시스템 관리 ○수요처 관리 ○자원봉사자 및 기관, 단체 등록 및 실적 관리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간 네트워크구축 ○자원봉사자보험 계약 및 보상청구 ○센터행정사무전반 ○이동목욕서비스 관련 사업 ○센터차량운행/ 차량관리 업무○재산 및 회계 관리 ㆍ 인사관리 ○자원봉사센터 종합계획수립 ○운영위원회/인사위원회 운영 ○자원봉사포털시스템 관리 ○수요처 관리 ○자원봉사자 및 기관, 단체 등록 및 실적 관리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간 네트워크구축 ○자원봉사자보험 계약 및 보상청구 ○센터행정사무전반 ○이동목욕서비스 관련 사업 ○센터차량운행/ 차량관리 업무○재산 및 회계 관리 ㆍ 인사관리 ○자원봉사센터 종합계획수립 ○운영위원회/인사위원회 운영 ○자원봉사포털시스템 관리 ○수요처 관리 ○자원봉사자 및 기관, 단체 등록 및 실적 관리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간 네트워크구축 ○자원봉사자보험 계약 및 보상청구 ○센터행정사무전반 ○이동목욕서비스 관련 사업 ○센터차량운행/ 차량관리 업무○재산 및 회계 관리 ㆍ 인사관리 ○자원봉사센터 종합계획수립 ○운영위원회/인사위원회 운영 ○자원봉사포털시스템 관리 ○수요처 관리 ○자원봉사자 및 기관, 단체 등록 및 실적 관리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간 네트워크구축 ○자원봉사자보험 계약 및 보상청구 ○센터행정사무전반 ○이동목욕서비스 관련 사업 ○센터차량운행/ 차량관리 업무○재산 및 회계 관리 ㆍ 인사관리 ○자원봉사센터 종합계획수립 ○운영위원회/인사위원회 운영 ○자원봉사포털시스템 관리 ○수요처 관리 ○자원봉사자 및 기관, 단체 등록 및 실적 관리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간 네트워크구축 ○자원봉사자보험 계약 및 보상청구 ○센터행정사무전반 ○이동목욕서비스 관련 사업 ○센터차량운행/ 차량관리 업무○재산 및 회계 관리 ㆍ 인사관리 ○자원봉사센터 종합계획수립 ○운영위원회/인사위원회 운영 ○자원봉사포털시스템 관리 ○수요처 관리 ○자원봉사자 및 기관, 단체 등록 및 실적 관리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간 네트워크구축 ○자원봉사자보험 계약 및 보상청구 ○센터행정사무전반 ○이동목욕서비스 관련 사업 ○센터차량운행/ 차량관리 업무○자원봉사 홍보 ○자원봉사자 모집 및 상담, 배치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관리 ○자원봉사 인정지원 관리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육성 및 운영 ○전문자원봉사단 육성 및 운영 ○후원금품관리 및 배분 ○기업 사회공헌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계획 수립○자원봉사 홍보 ○자원봉사자 모집 및 상담, 배치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관리 ○자원봉사 인정지원 관리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육성 및 운영 ○전문자원봉사단 육성 및 운영 ○후원금품관리 및 배분 ○기업 사회공헌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계획 수립○자원봉사 홍보 ○자원봉사자 모집 및 상담, 배치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관리 ○자원봉사 인정지원 관리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육성 및 운영 ○전문자원봉사단 육성 및 운영 ○후원금품관리 및 배분 ○기업 사회공헌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계획 수립○자원봉사 홍보 ○자원봉사자 모집 및 상담, 배치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관리 ○자원봉사 인정지원 관리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육성 및 운영 ○전문자원봉사단 육성 및 운영 ○후원금품관리 및 배분 ○기업 사회공헌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계획 수립○자원봉사 홍보 ○자원봉사자 모집 및 상담, 배치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관리 ○자원봉사 인정지원 관리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육성 및 운영 ○전문자원봉사단 육성 및 운영 ○후원금품관리 및 배분 ○기업 사회공헌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계획 수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자원봉사센터 조직체계 및 임무(제4조 관련)

※ 업무(사무)의 분장은 센터의 여건 및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자원봉사센터직원 자격 기준

구 분자 격 기 준
센터장1. 대학교의 자원봉사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자원봉사단체 ․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 시설 ․ 학교 ․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사무국장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취득 후 자원봉사분야 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원봉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자원봉사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자원봉사 사업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으로서 자원봉사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팀장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취득 후 자원봉사분야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원봉사분야 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서 자원봉사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팀원1.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자원봉사분야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자원봉사 관련 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10. 6.>
자원봉사센터직원 자격 기준(제6조 관련)

[별표 4]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장인 운영위원장인

2.1㎝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장인2.1㎝
2.1㎝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장인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장인(제23조 관련)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장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7.>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개정 2023. 5. 26.][전문개정 2023. 5. 26.]

제3조(직원의 정원)

제3조(직원의 정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직원은 센터 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하고 그 정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7., 2020. 12. 21.>

제4조(조직체계 및 임무)

제4조(조직체계 및 임무) 센터 조직체계 및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직원의 임면)

제5조(직원의 임면)①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이 직접 운영시에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에서 직원을 임면하되, 임면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2023. 5. 26.>③ 직원의 결격사유, 당연퇴직, 직권면직, 정년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다만, 센터장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31, 2015.12.29., 2023. 5. 26.>

제6조(자격기준)

제6조(자격기준) 센터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각 직위별로 자격 기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10. 6.>

제7조(보수)

제7조(보수)① 직원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② 직원의 보수기준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8조(복무)

제8조(복무) 직원의 복무는「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1.>

제9조(운영재원)

제9조(운영재원) 센터의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9.7., 2023. 5. 26.>1. 보조금2. 출연금3. 재산 및 경영수익금으로 발생한 수익금4. 그 밖의 후원금 및 수익금 <개정 2020.9.7.>

제10조(회계관리)

제10조(회계관리)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21.>② 센터 회계관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③ 센터 회계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1., 2023. 5. 26.>

제11조(보조금 관리)

제11조(보조금 관리)① 센터는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신청·교부·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4.14.,2020.9.7.>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센터의 재산은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② 센터의 물품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1., 2023. 5. 26.>

제13조(결산)

제13조(결산) 센터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결산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2020. 12. 21., 2023. 5. 26.>1. 세입·세출결산서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3. 운영위원회 회의록(사본) 1부4. 사업실적보고서 1부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12.29>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12.29>

제16조(자원봉사인증서 발급)

제16조(자원봉사인증서 발급) 센터 회원으로 등록된 자 중 일정기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회계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②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9.7.>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과 자원봉사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6.>

제18조(위탁공고)

제18조(위탁공고) 센터의 위탁공고는 지방일간지, 구보, 구 홈페이지, 또는 구·동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19조(위탁신청)

제19조(위탁신청)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8., 2025. 10. 6.>1. 위탁신청서2. 사업계획서3. 해당 연도 예산서 및 수입ㆍ지출 계산서 <개정 2020.9.7., 2020. 12. 21.>4. 자원봉사관련 사업추진 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5. 대표자 이력서6. 법인 정관 및 등기부 등본

제20조(위탁운영자 선정)

제20조(위탁운영자 선정)①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위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구청장은 선정된 위탁운영자에게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0. 12. 21., 2021. 10. 18., 2023. 5. 26.>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법인은 지정 기일 내에 구와 위탁 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8.>③ <삭제 2015.12.29>

제20조의2(협약체결 등)

제20조의2(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8.>② 위탁운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 한도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2.29]

제21조(협약해지)

제21조(협약해지) <개정 2015.12.29>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운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1. 위탁운영 개시 일을 별다른 사유 없이 지연하는 경우2.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5. 10. 6.>3. 구청장의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할 때4. 그 밖에 위탁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0.9.7.>② 구청장이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협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위탁운영자에게 해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

제22조(위탁기간 연장 및 해지)

제22조(위탁기간 연장 및 해지)① 위탁기간을 연장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2023. 5. 26.>② 위탁기간 연장결정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협약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2020.9.7., 2023. 5. 26.>

제23조(공인)

제23조(공인)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장 직인2.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장 직인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례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개정 2023. 5. 26.>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4와 같다.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 장이 하며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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