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5-09-05 시행 2025-09-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신규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제9조제1항제1호 관련)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점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휴·폐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5점2015점
휴·폐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3점512점
휴·폐업 이력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설치·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합산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최초등급 : 행정처분에 따른 등급 조정 등을 적용하기 이전 등급109점
시설장 교체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6점
시설장 교체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3점
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0점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채점
① 신고 → 접수 → 상담 → 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에 따른 계획서 ②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 및 통지대장, 상담일지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준비 여부 ③ 자체 조치 불가건, 타기관(지자체, 경찰서, 공단 등) 이송 및 협조 체계 절차 마련① 신고 → 접수 → 상담 → 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에 따른 계획서 ②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 및 통지대장, 상담일지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준비 여부 ③ 자체 조치 불가건, 타기관(지자체, 경찰서, 공단 등) 이송 및 협조 체계 절차 마련① 신고 → 접수 → 상담 → 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에 따른 계획서 ②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 및 통지대장, 상담일지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준비 여부 ③ 자체 조치 불가건, 타기관(지자체, 경찰서, 공단 등) 이송 및 협조 체계 절차 마련
3점매우우수①~③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
2점우수3
1점보통①~③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수립
0점미흡①~③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미흡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채점
①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의 적정성 ② 세입 명세서와 세출 명세서 간 예산 금액 일치 여부 ③ 세입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 본인부담금수입, 요양급여수입(장기요양급여, 가산금) 관련 과목 등 ④ 세출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 급여 및 퇴직금 등 인건비 관련 과목,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관련 과목 등 ⑤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 ⑥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동영상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①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의 적정성 ② 세입 명세서와 세출 명세서 간 예산 금액 일치 여부 ③ 세입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 본인부담금수입, 요양급여수입(장기요양급여, 가산금) 관련 과목 등 ④ 세출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 급여 및 퇴직금 등 인건비 관련 과목,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관련 과목 등 ⑤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 ⑥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동영상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②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 ※ 외부인사 3개 분야 이상 각 1~2명 반드시 포함 ③ (운영위원회 개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계획 ④ (운영위원회 내용)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임무, 회의개최, 자문위원회 구성, 의견의 청취 등, 회의공개의 제한, 수당 운영규정의 개정, 운영세칙, 회의결과 기록
5점매우우수5
4점3-2.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의 건전성8
3점보통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작성
2점미흡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일부 미흡
0점매우미흡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매우 미흡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3년 이상~ 6년 미만3개월 이상 ~3년 미만3개월 미만
2점적정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4점2점0점
1점보통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
0점미흡계획서 미작성
5. 지자체 심사항목 (10점)5-1. 설치·운영자의 관련 기관 근무 경력8
5. 지자체 심사항목 (10점)5-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자체 계획(매뉴얼) 수립 □ 노인학대 예방 교육(의무교육) 제외2
0점매우미흡①~③의 계획서 미제출 또는 매우 미흡하게 작성
항목세부 기준배점채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4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5. 그 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심사 종합점수심사 종합점수10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규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제9조제1항제1호 관련)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시설장 외 종사자
 : 모든 종사자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노인복지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심의위원 (서명)

[별표 2] 신규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제9조제1항제2호 관련)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점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휴·폐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5점2015점
휴·폐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3점512점
휴·폐업 이력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설치·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합산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최초등급 : 행정처분에 따른 등급 조정 등을 적용하기 이전 등급109점
시설장 교체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6점
시설장 교체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3점
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0점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채점
① 신고→접수→상담→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에 따른 계획서 ②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 및 통지대장, 상담일지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준비 여부 ③ 자체 조치 불가건, 타기관(지자체, 경찰서, 공단 등) 이송 및 협조 체계 절차 마련① 신고→접수→상담→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에 따른 계획서 ②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 및 통지대장, 상담일지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준비 여부 ③ 자체 조치 불가건, 타기관(지자체, 경찰서, 공단 등) 이송 및 협조 체계 절차 마련① 신고→접수→상담→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에 따른 계획서 ②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 및 통지대장, 상담일지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준비 여부 ③ 자체 조치 불가건, 타기관(지자체, 경찰서, 공단 등) 이송 및 협조 체계 절차 마련
8점매우우수①~③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
6점우수8
4점보통①~③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수립
2점미흡①~③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일부 미흡
0점매우미흡①~③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매우 미흡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확인내용 및 판단기준채점
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
8점매우우수①~④의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
6점우수8
3점보통①~④의 계획서 작성
0점미흡①~④의 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23.1㎡ X 2배) 이상 확보①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23.1㎡ X 2배) 이상 확보①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23.1㎡ X 2배) 이상 확보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소독‧배송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
점수확인내용 및 판단기준4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4. 그 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심사 종합점수심사 종합점수10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0점매우미흡매우미흡‧ ①, ②, ③ 중 한가지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소 ‧ (④의 매뉴얼‧용구‧장비와 위탁서류가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규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제9조제1항제2호 관련)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시설장 외 종사자
 : 모든 종사자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적절성 확인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 실시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 (서명)

[별표 3] 갱신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제9조제1항제3호 관련)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
휴업점수폐업점수15점
휴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2점폐업 이력 1회 이하3점12점
휴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1점59점
휴업 이력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0점폐업 이력 3회 이상0점6점
시설장 교체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3점
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0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배점채점
① 판매, 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고 있다1점4
②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1점2
③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1점6
④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2-4-1 서비스 질 개선 노력 [복지용구 이외의 기관]2
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배점채점
①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23.1㎡ ×2배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1점2
②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 대장을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 -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대장 등1점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2 운영위원회 실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2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배점채점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점4
②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1점4
③ 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3-3-1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2 안전관리 [입소형 기관] *주야간보호,단기보호 포함2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배점채점
①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1점9
②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2점7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5-1. 제반 관련 규정 (행정처분 관련)4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기관평가 관련)4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5-3. 기타 기관 운영실적4
심사 종합점수심사 종합점수100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갱신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제9조제1항제3호 관련)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시설장 외 종사자
 : 모든 종사자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복지용구 기관]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재가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복지용구]

[재가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복지용구]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기본 2점

심의위원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5.>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9.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9.5.>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개정 2025.9.5.>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1명나.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9. 5.]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5.9.5.>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9.5.>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사전고지 없이 2회 이상 불참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6.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갱신 심사에 한정하여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전단 전문개정 2025. 9. 5.>

제9조(심사 ㆍ 의결)

제9조(심사 ㆍ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신규(갱신)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9.5.>1. 노인의료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별표 12.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제공 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별표 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의4에 따른 갱신 대상 장기요양기관: 별표 3② 위원회는 지정 또는 갱신 심사 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도 포함한다)의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9.5.>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 9. 5.>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지정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개정 2025.9.5.>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지정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이 경우 부적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9.5.>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 9. 5.>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9. 5.]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9. 5.>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