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구민 홍보사업2.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교육 및 홍보3. 보조견 동반 출입가능에 관한 표지 보급4.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