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5.12.9.,2020.9.7.>
제2조(시설물 관리부서의 지정)
제2조(시설물 관리부서의 지정)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9.7.>1.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중 아뜨리움 : 재무회계과 <개정 2011.1.1, 2015.12.9>2.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 교육지원과 <개정 2015.12.9>3. 조례 제3조제1항제4호 중 전시실, 제6호 : 문화체육과 <개정 2015.12.9>4. 조례 제3조제1항제5호 : 기획예산과 <신설 2015.12.9., 2022. 10. 12., 2023. 3. 2.>5. 청사 내·외의 광고물 또는 홍보물의 설치 : 재무회계과 <개정 2011.1.1, 2015.12.9>6. 시설물 내의 부대시설 설치 :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시설물 관리부서 <신설 2015.12.9., 2020.9.7.>② 사용자의 시설물 사용에 따른 조명은 재무회계과에서, 음향시설은 안전관리과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1.1.1, 2015.12.9>
제3조(시설물 관리부서의 임무)
제3조(시설물 관리부서의 임무)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정한 시설물별 관리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7.>1. 시설물 사용신청자에 대한 상담 및 허가결정통보2. 제11조에서 규정한 사유 발생시 대관심의 의뢰3. 시설물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부과징수4. 시설물 사용에 따른 행정지원5. 총괄부서로 분기별 운영상황에 대한 통보<개정 2015.12.9>6. 시설물 관리에 따른 개선사항 발굴② 삭제(2000.12.29 개정)③ 조례 제5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2조제1항에서 지정한 부서는 시설물사용허가대장(별지 제1-1호) 및 월별접수현황 총괄표 (별지 제5호)를 전산매체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9>
제4조(시설물 사용 및 수강 신청)
제4조(시설물 사용 및 수강 신청)① 조례 제5조제1항의 시설물 사용신청 및 변경신청은 별지 제1-2호 서식을 조례 제5조제3항에 의한 사용허가 통지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단, 예식장의 사용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12.9>② 조례 제5조제2항의 수강신청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서 지정한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따로 공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5.12.9>③ 조례 제3조제1항6호의 헬스장에 대한 사용신청은 시설 이용시 시설 내에 비치된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고 이용한다.<신설 2015.12.9><개정2020.9.7.>④ 조례 제5조제4항에 의거 시설물 사용허가 또는 수강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15.12.9><개정 2020.9.7.>
제4조의2(수강정원 초과시 선정방법)
제4조의2(수강정원 초과시 선정방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수강신청자가 수강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 등의 방법으로 수강자를 선정하며, 추첨 등 의 방법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이 결정하여 강좌 개설 시 홍보한다. <개정 2020.9.7.>
제5조(시설물사용 우선순위)
제5조(시설물사용 우선순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승인결정에 있어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7.>1. 제1순위 : 구에서 주관(최)하는 행사2. 제2순위 : 민간(단체)에서 주관(최)하는 행사중 구에서 후원하는 행사3. 제3순위 : 사용신청 접수 순
제6조(시설사용의 제한기준)
제6조(시설사용의 제한기준)① 조례 제6조제2항1호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9.7.>1. 국기 또는 국가를 경건하게 다루지 아니하는 것2. 민주주의 제도하의 교육을 조롱 또는 비방하는 것3. 법의 정당한 집행을 조롱 또는 비방하거나 준법정신을 해치는 것4. 신앙 또는 종교의식을 조롱 또는 증오의 대상으로 하거나 미신을 숭상·선전·조작하는 것5.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 또는 물건을 왜곡하여 묘사하는 것6. 자살행위를 권장할 우려가 있는 것7. 존비속학대·고문·상해·폭행·강간 기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섬세하게 묘사하는 것8. 저속 또는 외설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동작을 묘사하는 것9. 공연물의 제명이 저속하거나 그 공연물의 내용과 전혀 다른 것② 조례 제6조제2항3호의 "기타 구청장이 행정 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시설의 사용목적이 정치적, 종교적 행사 및 상업적 또는 영리적 행사 등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를 말한다. <개정 2015.12.9.,2020.9.7.>
제6조의2(휴식일)
제6조의2(휴식일)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휴식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조례 제3조제1항1호 내지 5호 : “별표”에서 지정한 사용시간 이외의 날<개정 2015.12.9>2.조례 제3조제1항6호 : 헬스장은 국경일 및 공휴일, 그 밖의 시설은 "별표"에서 지정한 사용시간 이외의 날<개정 2015.12.9.,2020.9.7.>
제7조(부대설비의 허가)
제7조(부대설비의 허가)①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사용자가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부대설비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특수조명2. 특수 음향장치3. 무대장식물4. 시설물 내 추가 부착물 등②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 신청시 내용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료, 수강료 납부)
제8조(사용료, 수강료 납부)①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는 인천광역시연수구재무회계 규칙 제37조제2호에 의한 납입고지서로 구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학습 교육강좌 수강료 납부는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의 방식에 의한다.<단서신설 2015.12.9>② 삭제 (2004.11.5 개정)③ 제1항에 의거 수강료를 납부한 자 및 수강자에 대해서는 시설관리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9>④ 수강시간의 계산시 1회·1시간·1일 미만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1회·1시간·1일을 수강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12.9>⑤ 사용 또는 수강료는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연1회 이상 재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9>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9.7.>1. 구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 : 전액 면제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3. 연수구에 주소를 둔 예술단체 및 예술인(문화예술종사자)의 전시행사(전시실) : 전액면제 <신설 2014.2.17>4.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교육청)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50% 감면<개정 2014.2.17>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면<개정 2014.2.17.,2020.9.7.>② 시설물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 국가 유공자3. 등록장애인 본인③ 구청장은 수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조례 제3조제1항제6호 중 생활체육실은 1인 1강좌(1개반)에 한한다.<신설 2013.5.6, 단서신설 2015.1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4.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절차 등)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절차 등)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물 사용감면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5.12.9>2.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등록장애인은 증빙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대관심의회 심의사항)
제11조(대관심의회 심의사항)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대관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문화 및 각종 행사의 중복 신청으로 구에서 조정할 사유가 있을 경우2. 영리목적인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