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0-06 시행 2022-10-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물 사용시간 및 요금표

시설명용도사용시간사용료기준비고
연 수 아트홀문화예술행사 등 공연 및 발표회, 기념행사, 강연회 등09:00 ~ 21:0080,000원1시간ㆍ 공연 연습 등을 위한 사전준비 사용 시 사용료의 50% 감산 ㆍ 18:00 이후 20% 가산
대회의실강연, 회의 및 토론회 등09:00 ~ 18:0050,000원1시간ㆍ 사전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 감산
송죽원전 시연중 (09:00 ~ 18:00)무료ㆍ 문화예술품 전시에 한함.
시 설 명용 도사용시간사용료기 준비 고
피아노공연용 반주용시설사용기간10,000원1회조율비는 사용자 별도 부담
냉,난방비냉난방시설사용기간연료시가1시간기준시간외 초과 시 30분 단위로 계산
전기료동력, 전등, 전열시설사용기간한국전력공사 고시요금적용1시간기준시간외 초과 시 30분 단위로 계산
시 설 명용도사용시간사용료비고
북 카 페시설이용09:00 ~ 18:00무료
과 정 별수강시간수강료기준비고
평생학습 교양강좌교양강좌 운영 공고안에 따름좌 동 (과정별 상이)좌 동ㆍ 재료비(교재 등)는 본인부담
컴퓨터교육1주 2시간무료2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설물 사용시간 및 요금표
1. 대 관 료

 
※ 일요일 및 공휴일은 대관 제외
※ 냉ㆍ난방비, 전기료, 부가가치세 별도
※ 기준시간외 초과시간은 30분 단위로 계산
 
 
2. 부대시설 등 사용료

3. 시설 사용료

4. 교육 수강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청사 중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개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6.>1. "시설물" 이란 구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별관의 시설물 중 제3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2. "시설물의 사용" 이란 제1호의 시설물을 대관, 시설이용, 교육수강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3. "사용자" 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 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12.31.>4. "수강자" 란 제5조에 따라 수강등록을 한 사람을, “수강료”란 수강 등록시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12.31.>5. "사용자의 설비" 란 기존 설비 이외에 전시회, 공연, 그 밖에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12.31.>[제목개정 2022. 10. 6.]

제2조의2(적용 범위)

제2조의2(적용 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대상 시설물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22. 10. 6.]

제2조의3(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의3(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2. 10. 6.>[제17조에서 이동 <2022. 10. 6.>][제목개정 2022. 10. 6.]

제3조(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등)

제3조(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등)① 시설물 중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관의 허가는 제1호, 제2호, 제4호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2000.6.8., 2019.12.31., 2022. 10. 6.>1. 공연, 발표회, 교육 등 : 연수아트홀 및 그 부속실 <개정 2015.11.20., 2022. 10. 6.>2. 회의시설 : 대회의실 <개정 2015.11.20., 2022. 10. 6.>3. 교육시설 : 북카페, 배움실(별관), 동아리실(별관) <개정 2004.12.15, 개정 2015.11.20., 2022. 10. 6.>4. 전시시설 : 송죽원 <개정 2015.11.20., 2019.12.31., 2022. 10. 6.>5. 정보화시설 : 전산교육장 <개정 2015.11.20>6. <삭제 2022. 10. 6.>② 제3조제1항의 시설물 중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1. 배움실(별관) <개정 2015.11.20., 2022. 10. 6.>2. 전산교육장 <삭제, 제3호에서 이동 2022. 10. 6.>3. <제3호로 이동 2022. 10. 6.>4. <삭제 2022. 10. 6.>5. <삭제 2022. 10. 6.>③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관리부서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자 등의 자격)

제4조(사용자 등의 자격)①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 주소를 둔 주민, 직장 단체의 구성원 또는 국내외에서 문화, 예술, 체육, 연예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9.12.31.>② <삭제 2022. 10. 6.>

제5조(시설물 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시설물 사용신청 및 허가)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4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2개월 전 매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 10. 6.>② 제3조제2항의 시설물 내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시일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자 선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통보기간은 납부고지 후 7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1.20>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 및 수강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의한 관리부서에서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따로 취소절차에 대해 공지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개정 2015.11.20., 2019.12.31.>

제6조(시설 사용의 제한)

제6조(시설 사용의 제한)① 시설물 등의 사용은 별표에 따른 사용시간에 한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 10. 6.>1. 시설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1. 1.10, 2015.11.20>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 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1. 1. 10., 2019.12.31., 2022. 10. 6.>

제7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7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른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1.>③ 부대설비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납부)

제8조(사용료 등의 납부)① 제5조에 따라 청사시설물의 사용 또는 교육수강을 신청하고자 할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입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2.31.>②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및 절차)

제9조(사용료의 감면 및 절차)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5.11.20., 2019.12.31., 2022. 10. 6.>1. 천재지변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 10. 6.>2. 구의 사정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 10. 6.>3. 시설물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것을 개시일 4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 <개정 2015.11.20., 2022. 10. 6.>4. 시설물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것을 개시일 3일 전부터 전일까지 신고한 경우 <개정 2015.11.20., 2022. 10. 6.>5. 사용 등의 개시일 이후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② 납부된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16.>1. 제1항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전액 반환 <개정 2019.12.31.>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 <개정 2019.12.31.>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체 사용료 또는 수강료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사용료를 차감한 잔액을 반환 <개정 2019.12.31.>③ 사용료 등의 반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10. 6.>

제12조(강사)

제12조(강사)①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3조(권리의 양도 또는 전대금지)

제13조(권리의 양도 또는 전대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 대여하지 못한다.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 10. 6.>1. 제5조제3항에 따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2. 10. 6.>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개정 2022. 10. 6.>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 10. 6.>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 10. 6.>1. 만취자, 소란행위자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 10. 6.>

제16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6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 또는 설비(전시물 포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④ 제3항의 경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비 또는 전시물을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2. 10. 6.>][종전의 제17조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2.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