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 개정 2024.11.11.>3.“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1.11.>4.“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4.11.11.>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권장·홍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11.11.>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권장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11.11.>
제5조(평가 및 반영)
제5조(평가 및 반영)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11.11.>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지원방법 등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와「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4.14., 2021. 7. 12., 2024.11.11.〉③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소재 기관에서 혈장 헌혈을 제외한 수혈용 헌혈자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1.11.>④ 관내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를 대상으로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을 격려하는 구청장의 감사 서한을 발송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1.11.>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헌혈 참가 및 헌혈 직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24.11.11.>⑥ 관내에서 헌혈 장려를 위해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1.11.>
제7조(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제7조(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장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방안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4.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5.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6. 그 밖에 헌혈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 개정 2024.11.11.]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교육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전문 개정 2024.11.11.]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11.11.]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24.11.11.]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4.11.11.]
제12조(협의회 운영 등)
제12조(협의회 운영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4.11.11.]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신설 2024.11.11.]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사업이나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11.1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