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① 구청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장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제12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1. 구 화학물질 담당국장2. 구 재난안전관리 담당국장3. 인천연수경찰서 화학물질 담당부서장4. 인천송도소방서, 인천공단소방서 화학물질 담당부서장5. 인천보건환경연구원 화학물질 담당부서장6.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7.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8.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9.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10. 그 밖에 구청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수당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8조(의견 청취)
제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11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①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2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제12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제1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① 구청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경보전달 방법, 절차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4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제14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
제15조(교육·훈련)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지원 등)
제16조(재정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