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09 시행 2015-12-09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구 분규 격단 가비 고
흑백1단×1cm3,000원1단 = 3cm
칼라1단×1cm4,500원1단 = 3cm
구 분5ℓ10ℓ20ℓ50ℓ100ℓ비 고
규 격 (가로×세로)26×46.533×56.542×69.556×91.571×113.5
광고수수료4571327- 봉투1매당 단가 - 1색도 기준
광고비율봉투 전체의 1/3 기준봉투 전체의 1/3 기준봉투 전체의 1/3 기준봉투 전체의 1/3 기준봉투 전체의 1/3 기준
구 분형 태규 격수량(부수)단가(원)비 고
간행물책자형1단×1cm1,000 미만3,000◉ 1단=3cm ◉ 칼라인쇄시 에는 단색광고 료에 50% 가산 부과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의 20% 경감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 에 20%가산부과
간행물책자형1단×1cm1,000 이상 ~ 5,000 미만4,000◉ 1단=3cm ◉ 칼라인쇄시 에는 단색광고 료에 50% 가산 부과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의 20% 경감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 에 20%가산부과
간행물책자형1단×1cm5,000 이상 ~ 10,000 미만5,000◉ 1단=3cm ◉ 칼라인쇄시 에는 단색광고 료에 50% 가산 부과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의 20% 경감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 에 20%가산부과
간행물책자형1단×1cm10,000 이상 ~ 50,000 미만7,000◉ 1단=3cm ◉ 칼라인쇄시 에는 단색광고 료에 50% 가산 부과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의 20% 경감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 에 20%가산부과
간행물책자형1단×1cm50,000 이상8,000◉ 1단=3cm ◉ 칼라인쇄시 에는 단색광고 료에 50% 가산 부과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의 20% 경감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 에 20%가산부과
간행물신문형1단×1cm10,000 미만3,000◉ 1단=3cm ◉ 칼라인쇄시 에는 단색광고 료에 50% 가산 부과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의 20% 경감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 에 20%가산부과
간행물신문형1단×1cm10,000 이상 ~ 50,000 미만4,000◉ 1단=3cm ◉ 칼라인쇄시 에는 단색광고 료에 50% 가산 부과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의 20% 경감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 에 20%가산부과
간행물신문형1단×1cm50,000 이상 ~ 100,000 미만6,000◉ 1단=3cm ◉ 칼라인쇄시 에는 단색광고 료에 50% 가산 부과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의 20% 경감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 에 20%가산부과
간행물신문형1단×1cm100,000 이상7,000◉ 1단=3cm ◉ 칼라인쇄시 에는 단색광고 료에 50% 가산 부과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의 20% 경감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 에 20%가산부과
간행물고지서류1단×1cm10,000 미만3,000◉ 1단=3cm ◉ 칼라인쇄시 에는 단색광고 료에 50% 가산 부과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의 20% 경감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 에 20%가산부과
간행물고지서류1단×1cm10,000 이상 ~ 50,000 미만4,000◉ 1단=3cm ◉ 칼라인쇄시 에는 단색광고 료에 50% 가산 부과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의 20% 경감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 에 20%가산부과
간행물고지서류1단×1cm50,000 이상5,000◉ 1단=3cm ◉ 칼라인쇄시 에는 단색광고 료에 50% 가산 부과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의 20% 경감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 에 20%가산부과
간행물팜플렛1단×1cm5,000 미만2,000◉ 1단=3cm ◉ 칼라인쇄시 에는 단색광고 료에 50% 가산 부과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의 20% 경감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 에 20%가산부과
간행물팜플렛1단×1cm5,000 이상 ~ 10,000 미만3,000◉ 1단=3cm ◉ 칼라인쇄시 에는 단색광고 료에 50% 가산 부과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의 20% 경감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 에 20%가산부과
간행물팜플렛1단×1cm10,000 이상 ~ 30,000 미만4,000◉ 1단=3cm ◉ 칼라인쇄시 에는 단색광고 료에 50% 가산 부과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의 20% 경감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 에 20%가산부과
간행물팜플렛1단×1cm30,000 이상5,000◉ 1단=3cm ◉ 칼라인쇄시 에는 단색광고 료에 50% 가산 부과 ◉ 전면광고의 경우 해당금액 의 20% 경감 ◉ 맨 뒷면은 기준단가 금액 에 20%가산부과
접수번호제 호광 고 게 재 대 상반상회보지반상회보지해당란에 ○표
접수년월일200 . . .광 고 게 재 대 상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해당란에 ○표
접수년월일200 . . .광 고 게 재 대 상기타( )기타( )해당란에 ○표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 명(☎ - )(☎ - )(☎ - )(☎ - )(☎ - )
광고신청 사 항광고게재 희 망 일(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광고신청 사 항광고게재 요 청 면면( 단 ㎝)면( 단 ㎝)광고게개 신 청 량광고게개 신 청 량매
광고신청 사 항판매(배포) 희망지역
광고신청 사 항광 고 료 (희망가격)금 천원(₩ )금 천원(₩ )금 천원(₩ )금 천원(₩ )금 천원(₩ )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본 각 1부
신 청 인처 리 과 정
조례․규칙에 정한 사항 통 보
번호신청인신청인신청내용신청내용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
번호신청인신청인신청내용신청내용게재 여부게재면광고료 (원)광고료 납부확인비 고
성명광고게재 희 망 일
주소광고게재 대 상
상호(☎ - )판매(배부) 희망지역
성명광고게재 희 망 일
주소광고게재 대 상
상호(☎ - )판매(배부) 희망지역
성명광고게재 희 망 일
주소광고게재 대 상
상호(☎ - )판매(배부) 희망지역
성명광고게재 희 망 일
주소광고게재 대 상
상호(☎ - )판매(배부) 희망지역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 명(☎ - )(☎ - )(☎ - )(☎ - )(☎ - )(☎ - )
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게재대상반상회보지쓰레기종량제 규 격 봉 투쓰레기종량제 규 격 봉 투쓰레기종량제 규 격 봉 투기타( )기타( )기타( )
게재여부게 재게재불가게재불가게재불가불가사유
발 행 일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발행량발행량매매매
판매(배부)지역
광 고 료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광 고 료납입기간200 년 월 일까지200 년 월 일까지200 년 월 일까지200 년 월 일까지200 년 월 일까지200 년 월 일까지
광 고 료납 부 처연수구금고수납대행점(시중은행)연수구금고수납대행점(시중은행)연수구금고수납대행점(시중은행)연수구금고수납대행점(시중은행)연수구금고수납대행점(시중은행)연수구금고수납대행점(시중은행)
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0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0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0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0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0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0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0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0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
※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료를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광고게재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료를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광고게재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료를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광고게재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료를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광고게재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료를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광고게재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료를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광고게재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료를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광고게재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료를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광고게재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2001. 5.21 개정)
광고료기준가격(제7조 관련)
 반상회보지 

※ 1. 6개월 연속 광고 계약시 10% 인하
 2. 1년 연속 광고 계약시 20% 인하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단위:cm, 원)

 행정간행물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 호
유료광고 광고주 모집
 인천광역시연수구의 ( )을(를) 이용한 유료 광고물을 게재토록하여
지역경제정보의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재정수입을 확충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주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 다 음 -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광고 대상 :
 ○ 배포 수량 :
 ○ 신청 기간 :
 ○ 접수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실․과
2. 광고주 제출서류
 ○ 광고게재신청서 1부.
 
3. 문의처 및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실․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광 고 게 재 신 청 서 
(앞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심 의
(유료광고심의위원회)
검토확인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신청자)
접 수
(담당부서)

【별지 제3호서식】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12.9>
광고게재 결정 통보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1. "광고 시행청" 이라 함은 유료광고를 게재·관리하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연수구" 라 한다)를 말한다.2. "광고제작사" 라 함은 유료광고를 제작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광고주 모집공고)

제3조(광고주 모집공고) 광고주의 모집공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접수일 5일전 구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게재 신청접수)

제4조(광고게재 신청접수)①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 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주관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게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게재 심의결정)

제5조(광고게재 심의결정)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 다)에서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광고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고 광고주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한 자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로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광고게재결정통보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광고료 납부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심의대상)

제6조(위원회 심의대상)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1. 광고료를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광고료 기준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감 조정하여 정할 경우2. 광고료 등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을 광고형태 및 효과 등에 따라 변경할 경우3. 조례 제3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광고대상에 대한 광고료를 결정할 경우4. 광고게재 대상이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관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불명확한 경우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광고료를 "별표"의 연수구반상회보지(이하 "반상회보지" 라 한다)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의하여 적합하게 신청한 경우2. 광고게재대상이 명백히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

제7조(광고료)

제7조(광고료)①조례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광고료는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하며, 그 밖의 광고대상에 대한 광고료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②광고료를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감조정을 할 경우와 조례 제3조제4호, 제5호의 광고대상에 광고료를 정 할 경우에는 광고 시행청은 광고주, 광고제작사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광고료를 정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제8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①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5일이내에 광고료를 연수구금고 또는 구와 약정 체결한 수납대행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은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전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그 납부 기한을 10일간 연기할 수 있다.③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 할 경우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에 대해서는 반환한다.④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가 이미 제작에 들어가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광고료감면 등)

제9조(광고료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광고2. 구 또는 산하기관의 홍보광고3. 광고주가 전량 제작하여 납부한 광고물과 기타 위원회에서 구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광고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