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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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제12조 관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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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제12조 관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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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계장치)나. 안심스크린(불법촬영을 막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의 빈 공간을 막는 시설)다. 그 밖에 안전관리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물 및 기계장치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말한다.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항만운송 등 항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등)

제5조(설치기준 등)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것 외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한 경우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제6조(위탁관리 및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 등)

제6조(위탁관리 및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 등)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한 경우 법 제8조제1항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1. 공중화장실의 청소 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2.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3.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사람4. 간단한 보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구청장은 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춰 두고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를 말한다)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실시할 것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춰 두고,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공중화장실 등 중 옥외에 설치된 경우에는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중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① 제14조에 따른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3.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춰 두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끝나면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6조제3항 별표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신고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을 말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춰 두고 제공할 것2. 제16조에 따른 화장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3. 유료화장실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할 것4.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5.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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