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운영ㆍ관리)
제3조(운영ㆍ관리)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류수거함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되, 관리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거함 운영ㆍ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4조(관리자 업무 등)
제4조(관리자 업무 등)① 제3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류수거함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2.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그 밖에 의류수거함 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이행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위하여 의류수거함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제5조(관리자 준수사항)
제5조(관리자 준수사항)①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②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관리주체를 명확히 표기한 관리번호 및 배출가능 품목 안내문을 부착하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③ 관리자는 주 1회 이상 폐의류를 수거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해야 한다.④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교체하거나 보수를 해야 한다.⑤ 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발생 즉시 성실히 해결해야 한다.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총량을 정하며, 총량의 범위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수거함을 설치해야 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다.1. 학교 주변 통학로 50미터 이내 및 공원ㆍ녹지지역 내2. 교차로(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등에 위치해 차량 운전 및 차량 흐름 파악에 방해가 되는 곳3. 2차로 이상 및 폭 15미터 이상 도로변4. 의류수거함과 보행자 간의 최단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곳5.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 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6.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주변 경관을 고려해 수거함 설치장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④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⑤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강제철거 등)
제7조(강제철거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해야 한다.1. 제5조제5항을 이행하지 않는 의류수거함2.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지 않거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의류수거함3.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된 의류수거함4. 제6조제5항의 규격 등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류수거함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1. 관리자자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 관리자 외에 의류수거함을 무단 설치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