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으로 선임해야 한다.② 구청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센터장을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 등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을 선임한다.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의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①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③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센터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해야 한다.⑧ 그 밖의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센터의 지원)

제6조(센터의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이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7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8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행정상, 재정상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경력 인정 등)

제9조(경력 인정 등) 구청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① 구청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센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를 일괄하여, 구청장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할 것2.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비용을 센터에 지원할 것3.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할 것③ 그 밖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실비 지급)

제11조(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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