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사항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 등)

제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안건배부)

제5조(안건배부)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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