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사항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 등)
제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안건배부)
제5조(안건배부)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