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6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등)

제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안건배부)

제5조(안건배부)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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