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1]평가기준(제2조 관련)

별표 내용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축제 평가기준)

제2조(지역축제 평가기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평가기준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그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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