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21 시행 2023-07-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

지급신청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급신청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효도대상자 (어르신)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지급계좌금융기관명 (예금주)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
관 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 입 일전 입 일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사랑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사랑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사랑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사랑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사랑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사랑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사랑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사랑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사랑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사랑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사랑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사랑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공동이용행정정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모두 동의)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모두 동의)성명
공동이용행정정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모두 동의)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모두 동의)동의 여부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 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 현지사실 조사서동 현지사실 조사서동 현지사실 조사서동 현지사실 조사서동 현지사실 조사서동 현지사실 조사서동 현지사실 조사서동 현지사실 조사서동 현지사실 조사서동 현지사실 조사서동 현지사실 조사서동 현지사실 조사서
❍ 조사결과 : ❍ 조 사 자 : 직 성명 ❍ 조사결과 : ❍ 조 사 자 : 직 성명 ❍ 조사결과 : ❍ 조 사 자 : 직 성명 ❍ 조사결과 : ❍ 조 사 자 : 직 성명 ❍ 조사결과 : ❍ 조 사 자 : 직 성명 ❍ 조사결과 : ❍ 조 사 자 : 직 성명 ❍ 조사결과 : ❍ 조 사 자 : 직 성명 ❍ 조사결과 : ❍ 조 사 자 : 직 성명 ❍ 조사결과 : ❍ 조 사 자 : 직 성명 ❍ 조사결과 : ❍ 조 사 자 : 직 성명 ❍ 조사결과 : ❍ 조 사 자 : 직 성명 ❍ 조사결과 : ❍ 조 사 자 : 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자 명부

연번신청 연월지급신청자지급신청자지급신청자효도대상자 (어르신)효도대상자 (어르신)효도대상자 (어르신)금융기관 계좌번호비고
연번신청 연월성 명효도대상자와의 관계주 소성명생년월일성별금융기관 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5조제2항 관련)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자 명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로효친 사상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3세대 이상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포함하여 한 세대를 이루는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도 한 세대로 인정한다. <개정 2020.6.10., 2023.7.21.>가. 공동주택의 동일 동ㆍ호수 내에서 세대가 분리된 경우나. 단독주택의 층이 다르게 표기된 경우2. “효사랑 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효사랑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이며, 3세대 구성원이 인천광역시 중구에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제4조(지급내용 및 지급시기)

제4조(지급내용 및 지급시기)① 효사랑 지원금은 세대당 연 50만원씩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② 효사랑 지원금은 매년 추석날 7일 이전에 지급한다. <개정 2020.6.10.>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실부양자 중 신청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사랑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3세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사랑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때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효사랑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