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1-06 시행 2023-01-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촉장(제3조제4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촉장(제3조제4항 관련)

[별표 2] 수당 여비 지급기준

구 분액 수
수 당200,000원
여 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의 여비지급 기준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당 · 여비 지급기준(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개정 2023.01.06.>②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임한다.<개정 2023.01.06.>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신설 2023.01.06.>2.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신설 2023.01.06.>3.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신설 2023.01.06.>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다.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⑤ 검사기간 중 위원이 제5조제3항의 사유로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 결산검사기간은 위촉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기록하여 해당 위원에게 통지한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의원인 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 사항)

제7조(결산검사 사항) 결산검사 사항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른다.

제8조(결산검사 협조)

제8조(결산검사 협조) 구청장 및 금고(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①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결산검사에 임한 날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3.01.06.>② 제1항의 결산검사 일수는 제11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23.01.06.>

제11조(여비의 지급)

제11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 시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지급기준)

제12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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