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중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구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구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인천광역시중구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중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구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구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인천광역시중구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