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6-01-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세대주)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 (세대주)주 소(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
은 행 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예 금 주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지원대상1. □ 다자녀 가구 2. □ 3세대 이상 가구 3.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 □ 차상위계층 가구(□자활사업참여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받는자, □한부모지원가정,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1. □ 다자녀 가구 2. □ 3세대 이상 가구 3.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 □ 차상위계층 가구(□자활사업참여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받는자, □한부모지원가정,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1. □ 다자녀 가구 2. □ 3세대 이상 가구 3.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 □ 차상위계층 가구(□자활사업참여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받는자, □한부모지원가정,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1. □ 다자녀 가구 2. □ 3세대 이상 가구 3.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 □ 차상위계층 가구(□자활사업참여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받는자, □한부모지원가정,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1. □ 다자녀 가구 2. □ 3세대 이상 가구 3.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 □ 차상위계층 가구(□자활사업참여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받는자, □한부모지원가정,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1. □ 다자녀 가구 2. □ 3세대 이상 가구 3.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 □ 차상위계층 가구(□자활사업참여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받는자, □한부모지원가정,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1. □ 다자녀 가구 2. □ 3세대 이상 가구 3.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 □ 차상위계층 가구(□자활사업참여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받는자, □한부모지원가정,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난방방식□ LPG □ 등유 □ 전기 □ 기타 ( )□ LPG □ 등유 □ 전기 □ 기타 ( )□ LPG □ 등유 □ 전기 □ 기타 ( )□ LPG □ 등유 □ 전기 □ 기타 ( )□ LPG □ 등유 □ 전기 □ 기타 ( )□ LPG □ 등유 □ 전기 □ 기타 ( )□ LPG □ 등유 □ 전기 □ 기타 ( )
확인사항에너지바우처, 등유쿠폰, 연탄쿠폰, 긴급생계비 수급자 해당여부 ※「에너지법」,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없음에너지바우처, 등유쿠폰, 연탄쿠폰, 긴급생계비 수급자 해당여부 ※「에너지법」,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없음에너지바우처, 등유쿠폰, 연탄쿠폰, 긴급생계비 수급자 해당여부 ※「에너지법」,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없음에너지바우처, 등유쿠폰, 연탄쿠폰, 긴급생계비 수급자 해당여부 ※「에너지법」,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없음에너지바우처, 등유쿠폰, 연탄쿠폰, 긴급생계비 수급자 해당여부 ※「에너지법」,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없음에너지바우처, 등유쿠폰, 연탄쿠폰, 긴급생계비 수급자 해당여부 ※「에너지법」,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없음□ 해당 □ 해당안함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통장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29.>

[별지 제2호서식] 위임장

위임한 사람 (세대주)성 명생년월일
위임한 사람 (세대주)주 소
위임한 사람 (세대주)연 락 처
위임한 사람 (세대주)위임사유
위임받은 사람성 명생년월일
위임받은 사람주 소
위임받은 사람연 락 처
위임받은 사람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신청·지원금 수령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세대주)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신청·지원금 수령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세대주)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신청·지원금 수령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세대주)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신청·지원금 수령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세대주)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신청·지원금 수령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세대주) 성명 : (서명 또는 인) 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연도”란 동절기 난방비를 지급하는 연도를 말한다.2.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3.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4. “다자녀 가구”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5. “3세대 이상 가구”란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3세대 이상 가정을 말한다.6. “집단에너지”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절기 난방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 지급은 연 1회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사업연도 1월 1일 이전에 거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주민 중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2. 차상위계층 가구(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차상위계층인 경우)3. 다자녀 가구4. 3세대 이상 가구

제5조(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집단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2.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3.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가구의 세대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