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18 시행 2022-05-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한다)제3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등 에 관한 사항과 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제2조(용어의정의) "문화원" 이라함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은 인천광역시중구(이하“구”라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용도)

제3조(보조금의 용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문화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지역고유문화의 개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지방문화행사의 개최4.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5.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문화원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국ㆍ공유 재산의 사용)

제5조(국ㆍ공유 재산의 사용)①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②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 및 시설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기금의 조성)

제7조(기금의 조성)①인천광역시중구문화원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이라 함은 지역문화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구의 기금 전출금2.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기타 수입금③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2항 제1호의 기금전출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용도)

제8조(기금의 용도)①기금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②기금은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①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 한다.②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④제7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국채ㆍ공채ㆍ기타 유가증권 매입2.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0조(사업의 보조)

제10조(사업의 보조)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하는 전년도 이자수익금이 현년도 예상사업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 할 수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원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인천광역시중구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 기타 지방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06.10.11, 2008.8.12, 2009.4.17, 2010.1.1, 2010.11.01,2012.10.30,2013.2.6>④부위원장1인 및 감사2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6.6.26, 2007.7.10>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사업에 관한 사항4.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위원중 구청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원장은 당연직이 된다. <개정 2006.10.11, 2008.8.12, 2009.4.17, 2010.1.1, 2010.11.01,2012.10.30, 2013.2.6>②위촉위원 중 해촉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제15조(위원회의 회의)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1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계책임자)

제16조(회계책임자)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책임자를 지정한다.1.기금운용관 : 문화예술과장 <개정 2006.10.11, 2008.8.12, 2009.4.17, 2010.1.1, 2010.11.01, 2012.10.30,2013.2.6>2.기금출납원 : 문화예술업무 담당주사 <개정 2006.6.26, 2007.07.10>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영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 관리)

제17조(회계 관리)①기금운용을 위한회계 관리는「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5.30., 2022.1.3.>②위원회 감사는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금운용 상황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제7조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기금의 전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3.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천광역시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제20조(문화행사ㆍ문화기반시설 위탁)

제20조(문화행사ㆍ문화기반시설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 행사와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에 위탁 할 수있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2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①문화원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의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을 문화원에 파견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