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1-03 시행 2022-01-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분기준금액비고
<각종 증명 확인 발급>
1. 사실에 관한 증명
가. 의료기관ㆍ약국(휴업ㆍ폐업) 사실증명1건500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1필지400
나. 토지대금완납증명1건300
3. 회계에 관한 증명
가.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1통300
나. 하자보증금납부(예치) 증명1통300
다.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확인원1통300
라.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1통300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통800 전자민원(인터넷)신청시무료
5. 그 밖의 각종 증명
가. 그 밖의 시설ㆍ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건300
6.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가. 주민등록등본․초본1통200
나. 가족관계등록부
1)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1통500
다. 제적등본1통500
구분기준금액비고
라. 제적초본1통300
마. 토지(임야) 대장1통300
바. 건축물 관리대장1통300
사.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500
아.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400
자. 개별주택가격확인서1주택400
차. 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400
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통400
타. 자동차등록원부(갑, 을)1통200
파.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 관내1통300
하.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 관외1통800
갸. 농지원부1통500
냐. 어선원부1통400
<각종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 확인>
1. 일반행정관계
가.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1건600
나. 그 밖의 각종 인ㆍ허가 신고필증 재교부1건500
다.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1건6,000
2. 지적․건축․건설 및 도시계획관계
가. 공부의 등본․초본 교부
1) 대장ㆍ문서1건500
2) 토지도면1건300
3) 건물도면1건100
나. 건축물 수기대장 열람1건300
다. 건축물관리대장(말소 포함) 등본1건500
라. 토지분할 허가1건600
마.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500
바.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1건500
구분기준금액비고
사.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1건500
아.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1건500
자. 체비지 분할신청1필지300
차.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1필지300
카. 환지예정지 변경(분할ㆍ합병)신청1필지300
타.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 허가1건500
3. 보건사회관계
가. (식품․환경)영업허가(휴업․폐업) 사실증명1건300
4. 수산업관계
가. 어업개시신고1건1,000
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해제 허가 신청1건1,500
다. 어선의 등록 및 변경등록1건1,500
라.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1건500
마.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1건1,000
바.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1건500
사.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1건1,600
아.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1건800
자.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1건2,000
차.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1건1,000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 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 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 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 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원)

[별표 3] 
행정 정보 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2] 공유수면매립허수수료산정기준표

[별표 2] <개정 2006.12.08>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산정기준표
1. 매립면허 수수료는 매립면허시를 기준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의하여 조성될 매 립지("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매립지를 제외한다)의 가액에 1000분의30을 곱하여 이를 산정·징수한다. 다만, 농업 또는 수산업을 목적으로 공 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기본요율은 1000분의1을 곱하여 이를 신청한다.
2. 제1호의 매립지의 가액은 매립한 공유수면의 최인근지중 매립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목의 토지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시기는 매립면허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토지대장상 서로 지목은 같으나 동급이 상이한 수개의 토지가 매립할 공유수면은 최인근지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중에서 최저등급의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인근지중 매립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목의 토지가 없는 때에는 최저 시가의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의 수수료의 납입기간은 면허한 날로부터 1월이내로 한다.

[별표 3] 행정 정보 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 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 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 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 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행정 정보 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8., 2022.1.3.>[전문개정 2012.12.3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1.06.09,2012.12.31, 2019.12.30.>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각종 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2, 행정정보 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05.7.5, 2006.12.8, 2007.10.5,2012.12.31, 2019.12.30.>

제4조(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제4조(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삭제 1999. 1. 1)

제5조(기준)

제5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각종 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을 포함한다)할 때 또는 여러 사람 명의로 각종 증명 등을 열기하여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12.31, 2014.5.12, 2019.12.30.>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12.31, 2014.5.12>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12.31, 2014.5.12, 2019.12.30.>

제6조(징수 및 납부 방법)

제6조(징수 및 납부 방법)①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중구 전자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에 표시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적 민원처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5.28.]

제7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제7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삭제 2010.8.12 제904호>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선관계 각종 증명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1.06.09, 2014.5.12, 2019.12.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1종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각종 증명 등<개정 2011.06.09, 2019.12.30.>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각종 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요청하는 경우와 각종 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개정 2012.12.31, 2019.12.30.>3. 지역예비군 중대장,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개정 2014.5.12>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개정 2012.12.31>5. 개인정보 전산자료를 정정하게 된 사유가 보유기관에 있을 때 정정청구<개정 2012.12.31>6.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징수 금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비용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7.5, 2012.12.31, 2014.5.12>가.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나.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다.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05.07.05 조례 제728호>7.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11.06.09>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개정 2012.12.31>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개정 2012.12.31>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개정 2012.12.31, 2021.5.28.>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개정 2012.12.31, 2014.5.12>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개정 2012.12.31., 2022.1.3.>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개정 2012.12.31>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신설 2021.5.28.>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 및 결정(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된 사람 <신설 2021.5.28.>8.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각종 증명 등<신설 2011.06.09, 2019.12.30.>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 등에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해야 한다.<개정 2012.12.31, 2014.5.12, 2019.12.30.><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8㎝ ─────────────────┤ ├───────────────── 8㎝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위증명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 │ │ 위증명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2.5㎝ │ │ 2.5㎝<p style="font-family:굴림체">│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 │ │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