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2 시행 2023-04-12 제정

별표

[별지] 중구 안전보안관 지원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0000.00.00
성 별(남, 여)(남, 여)연 락 처0000-0000 (000-0000-0000)
주 소
전 자 우 편 (E-mail)
직 업
지 원 사 유
기존 단체 참 여 여 부□ 예참 여 단 체 (해당하는 단체에 체크 ☑)참 여 단 체 (해당하는 단체에 체크 ☑)참 여 단 체 (해당하는 단체에 체크 ☑)
기존 단체 참 여 여 부□ 예□ 자율방재단 □ 의용소방대 □ 녹색어머니회 □ 한국안전진흥협회 □ 교통봉사대 □ 안전모니터봉사단 □ 기타【 】□ 자율방재단 □ 의용소방대 □ 녹색어머니회 □ 한국안전진흥협회 □ 교통봉사대 □ 안전모니터봉사단 □ 기타【 】□ 자율방재단 □ 의용소방대 □ 녹색어머니회 □ 한국안전진흥협회 □ 교통봉사대 □ 안전모니터봉사단 □ 기타【 】
기존 단체 참 여 여 부□ 아니오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모집에 지원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 . 신청자 : 0 0 0 (서명)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모집에 지원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 . 신청자 : 0 0 0 (서명)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모집에 지원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 . 신청자 : 0 0 0 (서명)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모집에 지원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 . 신청자 : 0 0 0 (서명)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모집에 지원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 . 신청자 : 0 0 0 (서명)
[필수 정보][선택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직업, 안전관련 단체 참여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앞쪽)
중구 안전보안관 지원 신청서

 
(뒤쪽)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작성자용)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보안관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활용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활용 목적
 (1)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다음 목적으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신청서 접수 및 심의 시 신청자 식별(신청 자격 확인), 심의결과 통보,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연락체계 마련
 (2)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구성·운영 관련 안전활동 자료통계, 실적, 표창 등 본연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수집·활용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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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활용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 . .
이름: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에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안전보안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제6조에 따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각 호의 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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