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5 시행 2025-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청서

■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
어르신 품위유지비어르신 품위유지비어르신 품위유지비어르신 품위유지비어르신 품위유지비어르신 품위유지비[ ]신규발급 [ ]재발급[ ]신규발급 [ ]재발급[ ]신규발급 [ ]재발급[ ]신규발급 [ ]재발급신청서신청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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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본인 정보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성별주소주소주소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지원 대상 본인 정보---[ ]남 [ ]여[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본인 여부본인 여부본인 여부[ ]본인 [ ]대리 신청인(위임장 필수)[ ]본인 [ ]대리 신청인(위임장 필수)[ ]본인 [ ]대리 신청인(위임장 필수)[ ]본인 [ ]대리 신청인(위임장 필수)[ ]본인 [ ]대리 신청인(위임장 필수)[ ]본인 [ ]대리 신청인(위임장 필수)[ ]본인 [ ]대리 신청인(위임장 필수)[ ]본인 [ ]대리 신청인(위임장 필수)[ ]본인 [ ]대리 신청인(위임장 필수)[ ]본인 [ ]대리 신청인(위임장 필수)
카드 소지시카드 소지시카드 소지시[ ]카드 소지시 카드번호 [ - - - ][ ]카드 소지시 카드번호 [ - - - ][ ]카드 소지시 카드번호 [ - - - ][ ]카드 소지시 카드번호 [ - - - ][ ]카드 소지시 카드번호 [ - - - ][ ]카드 소지시 카드번호 [ - - - ][ ]카드 소지시 카드번호 [ - - - ][ ]카드 소지시 카드번호 [ - - - ][ ]카드 소지시 카드번호 [ - - - ][ ]카드 소지시 카드번호 [ - - - ]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인천광역시 중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그 서류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그 서류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그 서류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그 서류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그 서류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그 서류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그 서류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그 서류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그 서류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그 서류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구청장이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구청장이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구청장이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구청장이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구청장이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구청장이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구청장이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구청장이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구청장이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구청장이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는 지정된 분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관련 발급기간과 이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연도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이용기간(지급일.~12.31.)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중구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5. 어르신 품위유지비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는 지정된 분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관련 발급기간과 이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연도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이용기간(지급일.~12.31.)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중구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5. 어르신 품위유지비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는 지정된 분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관련 발급기간과 이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연도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이용기간(지급일.~12.31.)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중구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5. 어르신 품위유지비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는 지정된 분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관련 발급기간과 이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연도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이용기간(지급일.~12.31.)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중구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5. 어르신 품위유지비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는 지정된 분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관련 발급기간과 이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연도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이용기간(지급일.~12.31.)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중구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5. 어르신 품위유지비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는 지정된 분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관련 발급기간과 이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연도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이용기간(지급일.~12.31.)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중구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5. 어르신 품위유지비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는 지정된 분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관련 발급기간과 이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연도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이용기간(지급일.~12.31.)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중구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5. 어르신 품위유지비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는 지정된 분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관련 발급기간과 이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연도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이용기간(지급일.~12.31.)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중구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5. 어르신 품위유지비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는 지정된 분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관련 발급기간과 이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연도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이용기간(지급일.~12.31.)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중구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5. 어르신 품위유지비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는 지정된 분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관련 발급기간과 이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연도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이용기간(지급일.~12.31.)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중구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5. 어르신 품위유지비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는 지정된 분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관련 발급기간과 이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연도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이용기간(지급일.~12.31.)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중구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5. 어르신 품위유지비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는 지정된 분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관련 발급기간과 이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연도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이용기간(지급일.~12.31.)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중구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5. 어르신 품위유지비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는 지정된 분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관련 발급기간과 이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연도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이용기간(지급일.~12.31.)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중구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5. 어르신 품위유지비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란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란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란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란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란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란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란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란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란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란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란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란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란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어르신 품위유지비 위임장

[별지 제2호서식] ■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별지 제2호서식] ■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별지 제2호서식] ■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별지 제2호서식] ■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별지 제2호서식] ■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별지 제2호서식] ■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별지 제2호서식] ■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별지 제2호서식] ■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
어르신 품위유지비어르신 품위유지비어르신 품위유지비어르신 품위유지비[ ]신규발급 [ ]재발급 [ ]분실신고[ ]신규발급 [ ]재발급 [ ]분실신고[ ]신규발급 [ ]재발급 [ ]분실신고위임장위임장
수임자 (대리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수임자 (대리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위임자와의 관계위임자와의 관계위임자와의 관계위임자와의 관계
수임자 (대리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위임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위임자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위임자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 신청을 위임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 신청을 위임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 신청을 위임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 신청을 위임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 신청을 위임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 신청을 위임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 신청을 위임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 신청을 위임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임자위임자위임자(인)(인)(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인천광역시 중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수불대장

일 자수령금액지급금액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0 년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수불대장

[별지 제4호서식]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교부대장

연번성명생년월일주 소지급금액연락처지급일수령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0 년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카드 교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보건복지와 어르신의 품위유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르신 품위유지비”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등 시설입소한 사람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이하 “카드”라 한다)으로 지급한다.② 카드 지원금은 연 12만원(월 1만원)으로 한다.③ 카드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③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3조의 지원대상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카드를 제작하여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해야 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카드 지원금은 연 1회 지급한다.

제7조(카드의 사용)

제7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매년 말일까지로 한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환수처리 등)

제8조(환수처리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카드의 출납ㆍ지급관리)

제9조(카드의 출납ㆍ지급관리) 구청장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과 동장에게 카드의 수불 및 교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ㆍ위탁)

제10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ㆍ위탁)① 구청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 위탁 시 구청장은 전문업체와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11조(사업비의 정산 등) 구와 협약을 맺은 카드 발급업체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사업비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업비 정산 후 남은 금액은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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