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5-20 시행 2019-05-20 제정

별표

[별표 1] 역사문화해설사증 표준규격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인
[앞면][뒷면]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역사문화해설사증 표준규격
1. 디자인

 

2. 기재사항
 가. ○는 한글이름 기재
 나. △는 외국어이름(외국어해설사의 경우 병기) 기재
3. 규 격 : 가로 5.5cm X 세로 8.5cm (양면코팅)
4. 유의사항
 가.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되, 해설사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 가능함
 나. 바탕색 등 중구의 이미지와 품위에 맞게 적용

[별표 2] 해설원증 표준규격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인
[앞면][뒷면]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해설원증 표준규격
1. 디자인

 

2. 기재사항
 가. ○는 한글이름 기재
 나. △는 외국어이름(외국어해설원의 경우 병기) 기재
3. 규 격 : 가로 5.5cm X 세로 8.5cm (양면코팅)
4. 유의사항
 가.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되, 해설원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 가능함
 나. 바탕색 등 중구의 이미지와 품위에 맞게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규양성교육)

제2조(신규양성교육)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신규양성교육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100시간 이상으로 실시한다.1. 기본 소양2. 지역의 문화ㆍ역사ㆍ관광ㆍ산업3.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4. 관광객 응대 방법5. 현장실습

제3조(평가)

제3조(평가)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설사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자는 신규양성교육 참여자 중 출석률 80% 이상 이수자만 참여할 수 있다.③ 평가는 실기평가(시연)로 구성되며, 실기평가(시연)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사람을 위촉한다.④ 평가단은 관광업무 관련 공무원과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4명 이내로 구성한다.⑤ 구청장은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해설원 위촉기준)

제4조(해설원 위촉기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역사ㆍ문화 소양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역사ㆍ문화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내)를 말한다.1.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원 등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 기관2. 박물관ㆍ역사자료관ㆍ한국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등 타 기관3. 그 외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5조(해설원 위촉기간)

제5조(해설원 위촉기간) 해설원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설사증 발급)

제6조(해설사증 발급)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발급하는 역사문화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 및 해설원증은 별표와 같다.② 해설사증 및 해설원증에는 성명, 발급번호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③ 해설사 및 해설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해설사증을 해당 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