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8 제정

별표

[별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50㎝(가로)×30㎝(세로)
 나. 재질 : 스테인레스판 실크인쇄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 안

 나. 색상
 ○ 바탕 : 은회색 
 ○ 글씨 : 자동차관리 모범사업자 상호명은 노랑색, 그 외는 흑색
 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 상징 등의 문양을 넣을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신청인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관리사업 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구분[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 지정 [ ] 재지정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제6조제1항 관련) 1. 업 체 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업 종 : 5. 유효기간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지정번호지정일 (변경·취소일)상호업종대표자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지정규모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4조(지정 신청)

제4조(지정 신청)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기준 및 지정)

제5조(지정기준 및 지정)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 평가표를 작성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과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6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6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교부해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모범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지정의 취소 등)

제8조(지정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② 모범사업자가 사업을 폐업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간 면제2.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지원3.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4. 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를 지정 또는 취소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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