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4.12.]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4.12.>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관가. 장애인 재활상담ㆍ지도에 관한 사항나. 장애인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 재활에 관한 사항다.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나.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 및 교육지도다. 장애인의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라. 그 밖의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보호작업장가. 장애인에게 근로기회 제공 및 임금 지급나.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다. 문제해결 훈련 및 사회적응훈련라. 직업적응 훈련 및 직무기능향상 훈련 등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전문개정 2023.4.12.]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등록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의 일부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조정 및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하는 경우는 수탁자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전문개정 2023.4.12.]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①시설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3.4.12.>③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1.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 부담능력3. 책임능력, 공신력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④시설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⑤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본항신설 2023.4.12.]
제8조(위탁운영기간)
제8조(위탁운영기간) 삭제 <2023.4.12.>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 등의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수탁자가 동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①구청장은 연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②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23.4.12.>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3.4.12.>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ㆍ장비ㆍ비품 및 집기 등은 구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12조(기구 및 인력)
제12조(기구 및 인력)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안에서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제13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제13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①수탁자는 수탁재산, 운영시설 등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에 의한 훼손 또는 멸실의 경우 또한 같다.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존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
제14조(자체운영규정)
제14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5.30., 2020. 7. 3., 2023.4.12.>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