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21 시행 2023-07-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남, 여 )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인신청인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은행명/예금주은행명/예금주은행명/예금주은행명/예금주
신청인신청인지 대 치 설 치 개 수지 대 치 설 치 개 수지 대 치 설 치 개 수대지 원 금 신 청 금 액지 원 금 신 청 금 액지 원 금 신 청 금 액지 원 금 신 청 금 액원
「인천광역시중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대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중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대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중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대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중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대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중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대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중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대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중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대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중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대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중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대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중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대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중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대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의료급여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의료급여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의료급여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의료급여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의료급여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의료급여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의료급여 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의료급여 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의료급여 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의료급여 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의료급여 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의료급여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본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해당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본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해당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본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해당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본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해당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본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해당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본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해당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본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해당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본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해당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본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해당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본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해당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본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해당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 노인에게 부분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구강기능의 향상 및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원사업”이란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중구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지대치”란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노인 부분틀니 지원은 지대치 비용에 한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의료급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자2. 「의료급여법」의 노인틀니 대상자로 사전에 부분틀니를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3.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7.21.>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1대당 25만원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신청자는 최대 2대까지 지대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6조(지원횟수)

제6조(지원횟수)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본인부담금 지원횟수는 「의료급여법」 노인틀니 사업을 준용하여 7년에 1회 지원한다.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①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거나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