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체육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 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체육복지"란 체육 소외계층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복지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복지 진흥 사업)
제5조(체육복지 진흥 사업)① 구청장은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체육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2. 체육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체육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4. 체육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체육복지 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