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9-21 시행 2015-09-2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과태료부과기준(제8조 관련)

부 과 대 상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비고
부 과 대 상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비고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1항)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3항) 3.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나.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영업장 총 면적 300㎡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2) 영업장 총 면적 300㎡ 미만의 목욕장인 경우300 300 50 30 10 5 50 30300 300 100 50 30 10 100 50300 300 200 100 50 30 200 100
부 과 대 상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비고
부 과 대 상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비고
다.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고(환불 등에 대한 불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중 대규모점포∙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때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 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이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불고지등을 포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 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2) 매장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 매장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4) 매장면적이 33㎡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 (2) 매장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3) 매장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100 100 50 20 5 3 50 30 10200 200 70 30 10 5 100 50 30300 300 100 50 30 10 200 100 50
부 과 대 상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비고
부 과 대 상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비고
(4)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 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 이상인 사업자 (2) 매장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사업자 (3) 매장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사업자 (4)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사업자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4.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자 (법 제14조) 5.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의2제2항) 6.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의2제3항) 7.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법 제15조의3제1항)5 50 30 10 5 50 200 50 50 5010 100 50 30 10 100 300 70 70 7030 200 100 50 30 200 3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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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과태료부과기준(제8조 관련)
(단위 : 만원)

과태료부과기준(제8조 관련)
(단위 :만원) 

과태료부과기준(제8조 관련)
(단위 :만원) 

 (주) 1. 위반행위가 2 이상 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이행기간연장신청서

이행기간연장신청서이행기간연장신청서이행기간연장신청서처리기간
이행기간연장신청서이행기간연장신청서이행기간연장신청서5일
① 상호(명 칭)
② 성명(대표자)③ 생년월일
④ 사업장소재지
기 간 연 장 신 청 내 역기 간 연 장 신 청 내 역기 간 연 장 신 청 내 역기 간 연 장 신 청 내 역
⑤ 조치명령 및 기간⑥ 이행완료예정일
⑦ 조 치 명 령 내 용⑦ 조 치 명 령 내 용⑧ 연 장 신 청 사 유⑧ 연 장 신 청 사 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 명령의 이행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 명령의 이행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 명령의 이행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 명령의 이행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재활용기준 준수 계획서구비서류 : 재활용기준 준수 계획서구비서류 : 재활용기준 준수 계획서수 수 료
구비서류 : 재활용기준 준수 계획서구비서류 : 재활용기준 준수 계획서구비서류 : 재활용기준 준수 계획서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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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처분사전통지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 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 자 하는 내용
5. 법 적 근 거5. 법 적 근 거
6. 의 견 제 출기 관 명부 서 명
6. 의 견 제 출주 소
6. 의 견 제 출기 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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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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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처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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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수납부

① 일련 번호② 고지서 번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 금액 (천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 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① 일련 번호② 고지서 번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⑤당초⑥독촉⑦ 금액 (천원)⑧성명⑨주소⑩ 과태료 납부일⑪ 이의 제기일⑫ 법원 통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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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성명(한자)생년월일
신청인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부과기관납부통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 받은 일 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 한 불 복 사 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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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①성명(한자)②생년월일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③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고지일자⑥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⑤부과기간⑦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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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1회용품 사용위반 행위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신고일 :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절 취 선----------------------------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위반자 성명 :
위반행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년월일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과태료고지과태료고지
접수 번호년월일신고자위반내역위반일시위반업소감경 납부일반 납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 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 내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확보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보급설치3.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수립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조치명령 절차 등)

제4조(조치명령 절차 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의하여 조치를 명할 때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의한 기준을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행기간 연장신청에 의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의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5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①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집 대상품목으로 정한다.1. 종 이 류2. 병 류3. 캔 류(주석ㆍ알루미늄 구분)4. 금 속 류5. 플라스틱류6. 스티로폼류7. 기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제6조(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① 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공공기관과 군부대, 국ㆍ공ㆍ사립학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 이행2.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 실시3. 기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1. 법 제9조제1항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2.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3. 법 제10조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한 자4. 법 제14조에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5.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6.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7. 법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제9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9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한 관련 서식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제10조(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자)

제10조(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자)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② 같은 날(00:00 ~ 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제11조(신고방법)

제11조(신고방법)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테이프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서의 처리)

제13조(신고서의 처리) 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ㆍ중복 신고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자의 보호)

제14조(신고자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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