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제정

별표

[별표 1] 학교복합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연번명 칭위 치비고
1중구 하늘누리센터인천광역시 중구 하늘초롱길 69 (운서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학교복합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학교복합시설 사용(변경 철회) 신청서

사 용 자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사용인원사용인원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명명
사용기간대관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기간행사시간월 일 시월 일 시월 일 시준비시간준비시간준비시간준비시간월 일 시
사용시설□ 부대시설(프로젝트, 조명, 음향장비) □ 냉난방기 □ 기타( )□ 부대시설(프로젝트, 조명, 음향장비) □ 냉난방기 □ 기타( )□ 부대시설(프로젝트, 조명, 음향장비) □ 냉난방기 □ 기타( )□ 부대시설(프로젝트, 조명, 음향장비) □ 냉난방기 □ 기타( )□ 부대시설(프로젝트, 조명, 음향장비) □ 냉난방기 □ 기타( )
감면대상해당 ( ) 비해당( )해당 ( ) 비해당( )해당 ( ) 비해당( )감면 사유
산출내역
사용료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변경(철회)사유※ 변경(철회)의 경우에 기재※ 변경(철회)의 경우에 기재※ 변경(철회)의 경우에 기재변경(철회)내용변경(철회)내용※ 변경(철회)의 경우에 기재※ 변경(철회)의 경우에 기재※ 변경(철회)의 경우에 기재※ 변경(철회)의 경우에 기재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명)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
학교복합시설 사용(변경·철회) 승낙서학교복합시설 사용(변경·철회) 승낙서학교복합시설 사용(변경·철회) 승낙서학교복합시설 사용(변경·철회) 승낙서학교복합시설 사용(변경·철회) 승낙서학교복합시설 사용(변경·철회) 승낙서학교복합시설 사용(변경·철회) 승낙서학교복합시설 사용(변경·철회) 승낙서학교복합시설 사용(변경·철회) 승낙서학교복합시설 사용(변경·철회) 승낙서
사용자성명 (단 체)사용료사용료사용료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시간)
사용시설장 소장 소장 소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철회)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철회)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철회)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철회)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철회)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철회)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철회)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철회)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철회)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철회)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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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표 2] 학교복합시설 사용료 등(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구 분금 액비고
소공연장대 관09:00~13:0030,000원○ 1시간 이상 초과 시 매 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금액 가산 ○ 부가세 별도
소공연장대 관13:00~18:0030,000원○ 1시간 이상 초과 시 매 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금액 가산 ○ 부가세 별도
소공연장냉난방기냉난방기20,000원○ 냉난방기 및 부대시설은 시간에 관계없이 최초 1회 수납
소공연장부대시설 (프로젝트, 음향, 조명)부대시설 (프로젝트, 음향, 조명)30,000원○ 냉난방기 및 부대시설은 시간에 관계없이 최초 1회 수납
강좌 운영시간기준금액비 고
10시간 이하15,000원○ 주 1회 2시간 기준 ○ 실습재료비, 교재비 등은 본인부담 ○단,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0시간 이하25,000원○ 주 1회 2시간 기준 ○ 실습재료비, 교재비 등은 본인부담 ○단,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30시간 이하35,000원○ 주 1회 2시간 기준 ○ 실습재료비, 교재비 등은 본인부담 ○단,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30시간 초과45,000원○ 주 1회 2시간 기준 ○ 실습재료비, 교재비 등은 본인부담 ○단,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학교복합시설 사용료 등(제16조제1항 관련) 
1. 사용료

※ 비 고
 1. 대관 가능시간은 학교복합시설 운영시간으로 한다.
 2.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다.
 3.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한 선착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4. 기본 사용시간은 준비 및 정리시간을 포함한다.
 5.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6. 냉난방기, 부대시설 사용료는 따로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따로 부담한다. 
2. 수강료

[별지 제2호서식] 수강신청서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접수번호 :○ 접수번호 :
과 정 명강의기간
성 명생년월일(남 / 여)
연 락 처거 주 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학교복합시설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따른 수강생 관리의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지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학교복합시설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따른 수강생 관리의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지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학교복합시설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따른 수강생 관리의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지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학교복합시설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따른 수강생 관리의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지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과 정 명강의기간
성 명생년월일(남 / 여)
참 고 사 항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이 미달되는 경우 프로그램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수강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기한 내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수강신청은 취소됩니다.참 고 사 항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이 미달되는 경우 프로그램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수강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기한 내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수강신청은 취소됩니다.참 고 사 항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이 미달되는 경우 프로그램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수강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기한 내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수강신청은 취소됩니다.참 고 사 항 접수 마감 시 모집정원이 미달되는 경우 프로그램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수강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기한 내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수강신청은 취소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 강 신 청 서

 
-------------------------------------------------------------------------------
프로그램 접수증

[별표 3] 사용료 등 면제기준(제16조제2항 관련)

구분대 상
전액 면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액 면제학교복합시설 해당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액 면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해당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구분대 상
전액 면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 면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전액 면제「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전액 면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전액 면제「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전액 면제「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전액 면제「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양육자
전액 면제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 등 면제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학교복합시설 사용 시

2. 프로그램 수강 시

※ 면제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수강료 반환 청구서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강의기간
신청인 (수강생)성 명생년월일(남/여)
신청인 (수강생)연 락 처거 주 지
납부수강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반환계좌( 은행)( 은행)예금주명
반환사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학교복합시설 프로그램 관리 및 수강료 반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지, 계좌정보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반환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학교복합시설 프로그램 관리 및 수강료 반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지, 계좌정보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반환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학교복합시설 프로그램 관리 및 수강료 반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지, 계좌정보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반환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학교복합시설 프로그램 관리 및 수강료 반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지, 계좌정보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반환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학교복합시설 프로그램 관리 및 수강료 반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지, 계좌정보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함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반환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과 정 명강의기간
신청인명생년월일
신청계좌( 은행)신청일자
안 내 사 항 반환일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안 내 사 항 반환일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안 내 사 항 반환일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안 내 사 항 반환일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강료 반환 청구서

 
-------------------------------------------------------------------------------
수강료 반환접수증

[별표 4]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7조제2항및제3항관련)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사용료사용일 7일 전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료사용일 전일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2 해당액
사용료사용일 당일반환하지 않음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17조제3항제1호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제17조제3항제1호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1)수업시작 전 -모집정원 미달 또는 구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수강료 전액
제17조제3항제1호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제17조제3항제1호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2)수업시작 이후 -구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1)수업시작 전수강료 전액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2)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3)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4)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않음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나.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1)수업시작 전수강료 전액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나.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2)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 수강료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총 수업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수강료를 반환한다.-“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 수강료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총 수업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수강료를 반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7조제2항및제3항관련)
1. 사용료

2. 수강료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외의 사유로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내 감독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학교복합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과 주민의 정서 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2.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3.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운영4.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5.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복지증진 및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영 및 관리)

제7조(운영 및 관리)① 학교복합시설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공성, 전문성, 학교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1. 구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3. 문화ㆍ체육ㆍ복지ㆍ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③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감독)

제8조(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 검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관련 법령 및 이 조례, 위탁계약 등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이 조례, 위탁계약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2. 구청장의 승인 없이 학교복합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3. 수탁자의 사업수행 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했을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수탁자에게 그 해지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학교복합시설의 개방)

제10조(학교복합시설의 개방) 학교복합시설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각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① 학교복합시설을 사용(변경 및 철회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학교복합시설의 적정한 관리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학교복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기간에 학교복합시설의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12조(사용제한)

제12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학교복합시설이 위치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학교복합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4.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2. 학교복합시설의 물품 등의 관리를 게을리했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6. 학교복합시설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8.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4조(사용자의 책임)

제14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학교복합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쓰레기 등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② 사용자 주관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학교복합시설 내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프로그램의 운영)

제15조(프로그램의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의 교양 및 능력개발과 체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16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사용자와 제15조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와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7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구청장은 제1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납부액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사용 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③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1. 프로그램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구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생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구청장은 반환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구성)

제19조(구성)① 운영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회장은 학교복합시설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해당 학교장과 학교복합시설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해당 학교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및 학부모2.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문화ㆍ체육ㆍ복지ㆍ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운영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복합시설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20조(임기)

제20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운영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회장 등의 직무)

제21조(회장 등의 직무)① 회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해당 학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제22조(회의)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②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학교복합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복합시설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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