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기 조례

조례 공포 2016-05-30 시행 2016-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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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문 장(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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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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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기)

제2조(구기)①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을 다음 각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허가ㆍ인가ㆍ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