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1-12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전면개정 2012.12.31]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② 사무과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전면개정 2012.12.31]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전면개정 2012.12.31]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전면개정 2012.12.31]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 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1.12.]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사무과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전면개정 2012.12.31][제5조에서 이동 <2022.1.12.>]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전면개정 2012.12.31][제6조에서 이동 <2022.1.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