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제4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표 창 장(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상장(제5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상 장(제5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감사장(제6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감 사 장(제6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공로패(제7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 로 패(제7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기념패(제7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 념 패(제7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포상추천서(제12조제2항 관련)

성 명
생년월일
소 속직 위
직 급근무기간년 월
추천훈격추천순위
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
1. 2. 3. 4. 5. ※첨부 : 공적조서, 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각 1부1. 2. 3. 4. 5. ※첨부 : 공적조서, 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각 1부1. 2. 3. 4. 5. ※첨부 : 공적조서, 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각 1부1. 2. 3. 4. 5. ※첨부 : 공적조서, 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추 천 인추 천 인추 천 인추 천 인
소 속소 속직 위(급)성 명
(인)
(인)
(인)
년 월 일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포상추천서(제12조제2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공적조서(제12조제2항 관련)

(1) 성 명(1) 성 명(1) 성 명(1) 성 명(1) 성 명(1)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3) 군 번 (군인의 경우)
(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
(3) 국 적 (외국인에한함)(3) 국 적 (외국인에한함)(3) 국 적 (외국인에한함)(3) 국 적 (외국인에한함)(3) 국 적 (외국인에한함)(3) 국 적 (외국인에한함)
(5) 주 소(5) 주 소(5) 주 소(5) 주 소(5) 주 소(5) 주 소
(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
(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9) 등급(직급·계급)(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1) 공적요지(50자 내외)(12) 공적분야코드(12) 공적분야코드(12) 공적분야코드
(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5) 소 속(15) 소 속(15) 소 속(15) 소 속(15) 소 속(15) 소 속(15) 소 속(15) 소 속(16) 직 위(16) 직 위
(17) 직 급(17) 직 급(17) 직 급(17) 직 급(17) 직 급(17) 직 급(17) 직 급(17) 직 급(18) 성 명(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
(19) 년 월 일(20) 이 력(21) 년 월 일(22) 이 력
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24) 내 용(25) 년 월 일(26) 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공 적 조 서(제12조제2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성 명직위(급)
소속(주소)연락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중구의회 의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적조서 작성, 공적사실 확인, 포상대장 관리, 의장 표창계획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등 표창 추천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주요학력 및 경력, 과거 표창기록,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포상대장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또는 주소, 직위 또는 직급)는 영구 보유 - 부서별 표창추천서류에 기록되는 개인정보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중구의회 의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적조서 작성, 공적사실 확인, 포상대장 관리, 의장 표창계획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등 표창 추천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주요학력 및 경력, 과거 표창기록,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포상대장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또는 주소, 직위 또는 직급)는 영구 보유 - 부서별 표창추천서류에 기록되는 개인정보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중구의회 의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적조서 작성, 공적사실 확인, 포상대장 관리, 의장 표창계획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등 표창 추천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주요학력 및 경력, 과거 표창기록,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포상대장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또는 주소, 직위 또는 직급)는 영구 보유 - 부서별 표창추천서류에 기록되는 개인정보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지방세 납부 여부>
<지방세 납부 여부>
중구의회 의장표창 계획에 따라 표창 대상자의 지방세 성실납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추천일 현재 체납액이 있을 경우 의장 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중구의회 의장표창 계획에 따라 표창 대상자의 지방세 성실납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추천일 현재 체납액이 있을 경우 의장 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중구의회 의장표창 계획에 따라 표창 대상자의 지방세 성실납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추천일 현재 체납액이 있을 경우 의장 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표창 후보자

 위 본인은 표창과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세 납부사실이 거짓으로 확인되어 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인 성명) (서명)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공적심사 의결서(제14조제7항 관련)

구 분주소 또는 소속직 위성 명담당업무내용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의결주문
이 유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공적심사 의결서(제14조제7항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포상대장(제18조제1항 관련)

주소 또는 소속직 위성 명수상일자구 분발급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포상대장(제18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대상)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기관ㆍ단체,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패 및 감사장(이하 “감사패 등”이라 한다), 기념패 및 공로패(이하 “기념패 등”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표창장)

제4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경우2. 장애인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 등으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경우3. 행정사무감사 제보 등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경우4.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상장)

제5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의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2.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3.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제6조(감사패 등)

제6조(감사패 등) 감사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2. 대외적으로 지역 및 의회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제7조(기념패 등)

제7조(기념패 등) 기념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 운영 및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 시 그 활동 및 업적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의장 또는 의원 등이 의회를 대표하여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방문하는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2.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3.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 직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제9조(포상권자)

제9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다만, 감사패, 기념패 등은 “의원일동”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 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공무원 포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기)

제11조(포상 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의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2조(대상자 추천)

제12조(대상자 추천)① 포상 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며, 기관 및 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공적 심사)

제13조(공적 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2. 제6조에 따른 감사패 등을 수여하는 경우3. 제7조의 제2호 및 3호에 따른 기념패 등을 수여하는 경우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총무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도시정책위원장과 운영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및 의회사무과장이 된다.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5조(포상의 제한)

제15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1.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람2. 공사(公私)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3.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4.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제16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6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단, 그 기간이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포상 취소)

제17조(포상 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한다.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4.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해야 한다.

제18조(수상자 명부)

제18조(수상자 명부)① 포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상자명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② 포상의 발급번호는 포상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