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본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 심의, 광고게재,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4. 16.>1. "간행물" 이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간하는 각종 책자, 포스터, 리플릿, 팸플릿, 영상물 등을 말한다.<개정 2025. 4. 16.>2.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을 말하며, 이 외의 간행물은 "수시간행물"이라 한다.<개정 2025. 4. 16.>3. "광고"란 글자,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 사항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인식시키기 위하여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4. 16.>4. "광고주"란 간행물에 광고게재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5. 4. 16.>5. "광고료"란 간행물에 게재한 광고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25. 4. 16.>
제3조(소식지 등 발간)
제3조(소식지 등 발간) <개정 2025. 4. 16.>① 옹진군 소식지(이하 "소식지" 이라 한다)의 제호는 "옹진 이야기"로 한다.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옹진군 군보는 주1회 발간하되 군수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발간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간행물의 발간, 보급, 광고게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옹진군 간행물 발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위원회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1. 간행물 발간의 필요성, 다른 간행물과 내용의 중복 여부, 유사간행물 통폐합 등 조정에 관한 사항2. 간행물의 지면, 지질, 색도, 규격, 발간부수, 보급대상의 조정3. 간행물에 광고게재 여부, 광고료 감면에 관한 사항4. 간행물의 제작, 편집, 발간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4. 16.>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위원은 수산과장, 도서개발과장, 경제정책과장, 환경위생과장, 재무과장,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2024. 12. 31.>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25. 4. 16.>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①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이전에 개최하되, 그 일자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정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5. 4. 16.>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홍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의위원회 사무처리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대상 간행물)
제9조(심의대상 간행물)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2.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공문서3.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그 명칭이나 발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4. 전단, 벽보, 포스터 형태로 된 간행물5. 업무편람 또는 교육교재 용도의 간행물6. 군 홈페이지를 제외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되는 간행물7. 업무계획 및 실적보고 등 1회 발간 간행물8. 기타 행정수행상 긴급을 요하는 간행물
제10조(발간심의)
제10조(발간심의)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간행물 발간심의 요구서를 발간 1개월 전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행물 발간심의를 요구한 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간행물 발간의 필요성, 내용 및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등)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등)① 심의위원회 간사는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발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간행물 발간 심의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간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광고)
제12조(광고)① 심의위원회에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결정된 각종 간행물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② 광고형태는 옹진군에서 발간하는 책자의 지면광고,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광고 등으로 구분하며, 광고료의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광고의 제한)
제13조(광고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2. 허위·과대광고 및 특정단체의 정치목적을 위한 광고3. 기타 위원회에서 제외 대상으로 결정된 광고
제14조(광고유치)
제14조(광고유치) 군수는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군보, 반상회보 또는 옹진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할 수 있다.
제15조(광고접수 및 게재)
제15조(광고접수 및 게재)① 광고주는 제14조에 따라 군수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 4. 1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광고원고가 제13조의 광고 제한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주에게 불가 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광고원고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4. 16.>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광고원고 수정기일까지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광고주에 대하여는 광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광고를 게재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발간부서에서는 광고주가 제출한 광고내용을 게재하되, 지면광고의 경우 광고를 신청한 해당 간행물 전체지면의 2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터넷 광고의 경우에는 게재형태 등 세부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광고계약)
제16조(광고계약)① 광고계약은 군수가 정한 기준 등의 방법으로 지면별, 치별, 규모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연간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제17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등)
제17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등)① 제16조에 따른 광고계약이 성립되면 광고주는 군수가 정하는 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광고주가 제1항의 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광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4. 16.>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광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기타 간행물 등의 발간중단 또는 휴간 등의 사유로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경우④ 제3항의 사유로 당해 간행물 등에 광고게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군수는 광고주가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하거나 광고주의 의견을 들어 간행물을 재개할 때에는 간행물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18조(광고료 감면 등)
제18조(광고료 감면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제15조,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광고계약을 하지 않거나 광고료 징수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 4. 16.>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경우2. 군의 홍보 광고3.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군정에 도움이 된다고 의결하여 광고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정 2025. 4. 16.>4.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경우
제19조(시행규칙 등)
제1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