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생산과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 칭: 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가공지원센터”라 한다)2. 위 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화동로 264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공시설”이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2. “농특산물”이란 농업 활동 등으로 생산되는 원예작물, 특용작물, 식량작물 등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4. “사용ㆍ수익허가”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고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5.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가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6. “운영주체”라 함은 가공지원센터 사용ㆍ수익 허가받은 자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농업인 등의 농산물 가공활동 지원을 위한 가공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및 위탁교육,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3.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5.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가공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 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지원센터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옹진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1명2. 농특산물 가공 및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등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가공지원센터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가공지원센터 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가공지원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3. 가공지원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5. 가공지원센터 이용료 및 위탁 시 이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및 의결)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옹진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수익허가 등)
제11조(사용·수익허가 등) ① 군수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가공지원센터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ㆍ수익허가 허가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운영주체가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갱신하려면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최초 허가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⑤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 시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군수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운영주체에게 연간 사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징수한다.② 사용료는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4조제1항에 따라 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③ 사용료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관리위탁)
제14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이하“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1.「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2.「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4. 그 밖의 농업 관련 단체② 위탁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5조(관리위탁 선정방법)
제15조(관리위탁 선정방법) 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② 가공지원센터를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며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료)
제16조(위탁료)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연간 위탁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징수한다.② 위탁료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관리위탁 취소)
제17조(관리위탁 취소) 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제18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가공지원센터의 토지, 건물 장비 등의 재산(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상수도 요금, 전기세,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가공지원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운영주체는 가공지원센터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우수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단, 운영주체는 원료 수급 안전성을 위해 지역농산물을 직접 수확, 세척, 건조 등을 책임하에 진행해야 한다.)④ 운영주체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사업 지원)
제19조(운영·사업 지원) 가공지원센터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1. 가공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2. 가공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생산, 유통, 가공, 마케팅 지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20조(휴폐업의 승인)
제20조(휴폐업의 승인) ① 운영주체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출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10일 전까지 휴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유통인, 소비자 및 관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휴폐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대행)
제21조(업무대행) 군수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제22조(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가공지원센터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가공지원센터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약서에 명시한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옹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옹진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