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7-20 시행 2015-07-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10호 서식

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연락처비고
결 재결 재결 재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인 출잔액비고
과장담당담당자년월일재원예금 종류금액이율년월일적요금액잔액비고
일련 번호년월일성 명주 소학교명지급액비 고
년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장 학 생 신 청 서
1. 장학생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소 속 : 학년 학과 반(과)
2. 보호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3. 장학생 신청사유
4. 신청계좌

 본인은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장학생이 되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재학(입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20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옹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인적 사항
 ◦ 소 속 : 학년 학년 반(과)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2. 학교장의 의견
 ※ 본 장학금은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덕적면 주민 및 주민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굴업도 방사선 폐기물 관리사업 해제에 따른 피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것임.
200 년 월 일
 학교(총)장 성명 직인
옹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인적 사항
 ◦ 소 속 : 학교 학년 과(반)
 ◦ 성 명 : 한글( ) 한문( ) 남, 여
 ◦ 생년월일 :
 ◦ 주 소 :
2. 공적 사항
3. 면장 의견
※ 첨부서류 : 재학(입학)증명서 1통
200 년 월 일
덕 적 면 장 직인
옹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장 학 증 서
◦ 학 교 : 학년 : 과(반) :
◦ 성 명 :
 위 학생은 옹진군덕적면주민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200 학년도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함.
200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7호 서식】
장 학 금 지 급 대 장

【별지 제8호 서식】
현 금 출 납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① 조례 제2조 제1호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란 입학성적 또는 전학기 재학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고등학생은 100분의 50이내, 대학생(전문대생 포함)은 평균점수 80점 이상② 조례 제2조 제3호 기타 옹진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지역발전에 공적이 있는자 또는 자녀2. 효행이 지극한 자 또는 자녀3. 저소득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녀4. 소년·소녀가장 또는 형제·자매5. 기능·체육·예능에 소질이 있는자6. 기타 면장이 장학생으로 특별히 추천한 자

제3조(장학금 신청)

제3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면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장학생의 추천)

제4조(장학생의 추천)①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학교장의 추천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②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한 면장의 추천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③ 면장은 소속학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천서와 면장의 추천서를 취합하여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 및 거주지 확인후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제5조(심의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장학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위원 : 옹진군의회덕적면의원2. 위촉위원 : 덕적면 주민중 면장이 추천한 자를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장학금의 신청)

제6조(장학금의 신청) 제6조(장학금의 지급)<2009.1.12 삭제>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수령토록 통지하고 군수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전달한다.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당해년도 지급대상자인 고등학생, 대학생 별로 예산을 감안하여 매년 장학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8조(장학기금의 운용관리)

제8조(장학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수입지출등 회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2. 장학금지급대장 (별지 제7호 서식)3. 현금출납대장 (별지 제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