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9-06 시행 2011-09-06 전부개정

별표

별지1~3

구 분구 간 (위치)굴 착 ․ 회 복 물 량굴 착 ․ 회 복 물 량굴 착 ․ 회 복 물 량비 고
구 분구 간 (위치)면적(㎡)길이(M)폭(M)비 고
계
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경계블럭 및 측구
기 타
연번허가내용허가내용위반 사항 적출일위치 (노선명)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확인일확 인확 인확 인
연번허가번호허가일위반 사항 적출일위치 (노선명)위반 사항규 모규 모규 모공사 책임 부서시정지시일지시내용조치내용확인일조사자담당면장
연번허가번호허가일위반 사항 적출일위치 (노선명)위반 사항폭(m)연장(m)면적(㎡)공사 책임 부서시정지시일지시내용조치내용확인일조사자담당면장
연번허가내용허가내용하자 검사일하자 위치 (노선명)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보수검사일확 인확 인확 인
연번허가번호허가일하자 검사일하자 위치 (노선명)유형하 자 규 모하 자 규 모하 자 규 모하자책임부서보수지시일착공일준공일조치내용보수검사일조사자담당과장
연번허가번호허가일하자 검사일하자 위치 (노선명)폭(m)연장(m)면적(㎡)하자책임부서보수지시일착공일준공일조치내용보수검사일조사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계
○ 공 사 명 :
○ 시 행 부 서 :
○ 굴 착 업 체 :
○ 굴착승인 및 허가번호 :
○ 허 가 년 월 일 :
○ 착 공 일 :
○ 준 공 기 한 :
○ 굴착 및 원상회복 물량

 위와 같이 굴착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도로굴착․원상회복 공사 관리부

[별지 제3호 서식]
도로굴착․원상회복 하자보수 관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등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농어촌도로정비법」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허가신청)

제3조(허가신청) 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등의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신청 이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 작성ㆍ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ㆍ재난ㆍ사고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ㆍ원상회복공사를 해야 하는 때는 그 사실을 도로관리청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대책,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 후 즉시 사유를 명시하여 도로점용 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복구)

제4조(복구) 도로굴착공사는 원인자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는 도로관리청이 원상회복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함께 시행되는 경우2. 사업시행자의 원상회복 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허가제한)

제5조(허가제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기(7월부터 8월) 및 동절기(12월부터 다음해 2월) 도로굴착공사에 대해서는 기간조정 및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30조제6항 단서조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착공계 제출)

제6조(착공계 제출)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ㆍ원상회복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착공계를 작성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일반매설물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날 원상회복완료가 어려운 점용공사는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교통안내표지판 및 도로점용허가내용 공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7조(굴착공사의 시행)

제7조(굴착공사의 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이행사항을 점검해야 한다.1. 도로구조의 보호2.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이행의 점검3. 도로점용 허가조건의 준수 여부4. 교통소통시설ㆍ교통안내표지판ㆍ도로점용허가내용 공고 안내판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

제8조(준공도면의 제출)

제8조(준공도면의 제출)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 허가기간에 원상회복을 완료해야 하며, 도로 원상회복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2. 준공도면의 적정 작성ㆍ제출 여부

제9조(준공도면의 보관ㆍ관리)

제9조(준공도면의 보관ㆍ관리) 도로관리청은 제8조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준공도면을 다음 각 호에 맞도록 하여 영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2. 준공도면의 표지 오른쪽 위에 점용허가번호 기재3. 보관ㆍ관리 중인 준공도면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고예방 활동 등에 활용

제10조(검사 등)

제10조(검사 등) ① 도로관리청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ㆍ원상회복공사에 대하여 연2회 이상의 정기(매년 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도로관리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 관리부를 비치하고 허가조건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도로관리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의 의거 발견된 하자 및 조치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도로관리청은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부담금 징수 관리부를「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작성ㆍ보고해야 한다.

제12조(전산처리)

제12조(전산처리) 준공도면, 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