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옹진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옹진군 공무직근로자 정수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고용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다.「청원경찰법」에 따라 고용하는 청원경찰라. 그 밖에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2.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나.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면사무소, 출장소, 행정지원센터, 의회사무과 및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예방 등)
제5조(피해예방 등)①군수는 특이민원 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특이민원에 대한 응대매뉴얼을 개발하고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특이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특이민원 예방 및 군민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휴식공간4. 법률상담,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지원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을 구성·운영할수 있으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등을 마련할 수 있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착용형 기기(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등)3. 비상벨 설치4. 자동녹음 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그 밖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1호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제6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10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