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26 시행 2022-10-26 제정

별표

별표 1 ~ 별표 3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
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
단체등의 명칭단체등의 명칭
성명(대표자명)성명(대표자명)(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연 락 처
주 소주 소
어업종사경력어업종사경력(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피해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피해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연락처이동전화이동전화- -- -- -가입자 정보가입자 정보성명:성명:
연락처연락처유선전화유선전화( ) -( ) -( ) -가입자 정보가입자 정보성명:성명:
2. 어선 내역2. 어선 내역2. 어선 내역2. 어선 내역2. 어선 내역2. 어선 내역2. 어선 내역2. 어선 내역2. 어선 내역2. 어선 내역2. 어선 내역
어선명(톤수)어선명(톤수)
어선번호어선번호
(한시)허가 및 허가번호(한시)허가 및 허가번호
3. 피해 내용3. 피해 내용
피해 발생 위치피해 발생 위치
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
피해 물량피해 물량
4. 확인 사항4. 확인 사항
피해 구분피해 구분유실( ) 손괴(파손 등)( ) 기타( )유실( ) 손괴(파손 등)( ) 기타( )유실( ) 손괴(파손 등)( ) 기타( )유실( ) 손괴(파손 등)( ) 기타( )유실( ) 손괴(파손 등)( ) 기타( )유실( ) 손괴(파손 등)( ) 기타( )유실( ) 손괴(파손 등)( ) 기타( )유실( ) 손괴(파손 등)( ) 기타( )유실( ) 손괴(파손 등)( ) 기타( )
피해 원인피해 원인
피해 발생위치 자료피해 발생위치 자료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피해 어구 설치 자료피해 어구 설치 자료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기타 관련 증빙자료기타 관련 증빙자료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어촌계장[ ] O O 면장 귀하「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어촌계장[ ] O O 면장 귀하「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어촌계장[ ] O O 면장 귀하「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어촌계장[ ] O O 면장 귀하「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어촌계장[ ] O O 면장 귀하「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어촌계장[ ] O O 면장 귀하「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어촌계장[ ] O O 면장 귀하「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어촌계장[ ] O O 면장 귀하「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어촌계장[ ] O O 면장 귀하「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어촌계장[ ] O O 면장 귀하「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어촌계장[ ] O O 면장 귀하
구비서류 1. 어구구입 증빙자료(거래명세표 등) 1부. 2. 피해기간내의 입출항 내역서 1부. 3. 피해어장내 어구설치 근거자료(GPS 및 항적자료)1부.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1부.구비서류 1. 어구구입 증빙자료(거래명세표 등) 1부. 2. 피해기간내의 입출항 내역서 1부. 3. 피해어장내 어구설치 근거자료(GPS 및 항적자료)1부.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1부.구비서류 1. 어구구입 증빙자료(거래명세표 등) 1부. 2. 피해기간내의 입출항 내역서 1부. 3. 피해어장내 어구설치 근거자료(GPS 및 항적자료)1부.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1부.구비서류 1. 어구구입 증빙자료(거래명세표 등) 1부. 2. 피해기간내의 입출항 내역서 1부. 3. 피해어장내 어구설치 근거자료(GPS 및 항적자료)1부.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1부.구비서류 1. 어구구입 증빙자료(거래명세표 등) 1부. 2. 피해기간내의 입출항 내역서 1부. 3. 피해어장내 어구설치 근거자료(GPS 및 항적자료)1부.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1부.구비서류 1. 어구구입 증빙자료(거래명세표 등) 1부. 2. 피해기간내의 입출항 내역서 1부. 3. 피해어장내 어구설치 근거자료(GPS 및 항적자료)1부.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1부.구비서류 1. 어구구입 증빙자료(거래명세표 등) 1부. 2. 피해기간내의 입출항 내역서 1부. 3. 피해어장내 어구설치 근거자료(GPS 및 항적자료)1부.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1부.구비서류 1. 어구구입 증빙자료(거래명세표 등) 1부. 2. 피해기간내의 입출항 내역서 1부. 3. 피해어장내 어구설치 근거자료(GPS 및 항적자료)1부.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1부.구비서류 1. 어구구입 증빙자료(거래명세표 등) 1부. 2. 피해기간내의 입출항 내역서 1부. 3. 피해어장내 어구설치 근거자료(GPS 및 항적자료)1부.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1부.구비서류 1. 어구구입 증빙자료(거래명세표 등) 1부. 2. 피해기간내의 입출항 내역서 1부. 3. 피해어장내 어구설치 근거자료(GPS 및 항적자료)1부.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1부.구비서류 1. 어구구입 증빙자료(거래명세표 등) 1부. 2. 피해기간내의 입출항 내역서 1부. 3. 피해어장내 어구설치 근거자료(GPS 및 항적자료)1부.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1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대상 선정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대상 선정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대상 선정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대상 선정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대상 선정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대상 선정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대상 선정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대상 선정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대상 선정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대상 선정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및 제출 방법작성 및 제출 방법작성 및 제출 방법작성 및 제출 방법작성 및 제출 방법작성 및 제출 방법작성 및 제출 방법작성 및 제출 방법작성 및 제출 방법작성 및 제출 방법
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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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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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장 확인피해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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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액 결정피해지원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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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액에 따른 어구등구입피해지원액에 따른 어구등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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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금 지급피해지원금 지급◀어구 구입 등 구매 완료 확인어구 구입 등 구매 완료 확인
피해지원금 지급피해지원금 지급◀어구 구입 등 구매 완료 확인어구 구입 등 구매 완료 확인
피해실태 조사서피해실태 조사서피해실태 조사서피해실태 조사서처리기간
피해실태 조사서피해실태 조사서피해실태 조사서피해실태 조사서피해신고접수 후 10일 이내
조 사 자①성 명②소속 및 직급
조 사 자③주 소
조 사 자④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피해 현황⑤피해자성명생 년 월 일
피해 현황⑥선명(어선번호)
피해 현황⑦피해해역
피해 현황⑧피해내용
피해 내역⑨피해물량
조사 의견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
※ 첨부 서류 1. 현장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현지조사 관련 증빙자료 1부.※ 첨부 서류 1. 현장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현지조사 관련 증빙자료 1부.※ 첨부 서류 1. 현장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현지조사 관련 증빙자료 1부.※ 첨부 서류 1. 현장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현지조사 관련 증빙자료 1부.※ 첨부 서류 1. 현장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현지조사 관련 증빙자료 1부.
구분피해지원한도액부담률비 고
가. 어망·어구의 피해지원
1)6천만원 미만 어망·어구의 파손·유실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한다. (당해년도 추가경정예산포함)가) 지원 35퍼센트 나) 자기 부담 65퍼센트피해지원 내용에는 어구의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운반비 포함) 및 그 밖에 피해어구의 수거·처리비용 등을 포함한다
2)6천만원 이상 어망·어구의파손·유실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한다. (당해년도 추가경정예산포함)가) 지원 20퍼센트 나) 자기 부담 80퍼센트피해지원 내용에는 어구의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운반비 포함) 및 그 밖에 피해어구의 수거·처리비용 등을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옹진군 불특정 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1]

■ 옹진군 불특정 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2]

■ 옹진군 불특정 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외대상)

제2조(제외대상)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의 장기간 어구를 방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업기간 이전에 해당 어구를 설치 한 경우2. 조업기간 종료 후 설치한 어구를 미철거 한 경우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별표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관할 면장은 피해상황을 확인 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피해신고를 보고받은 군수는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하고, 현장 조사 시 피해신고자 및 관할 해양경찰, 피해지역 어촌계장의 입회하에 별표 제2호서식에 의거 피해 실태 조사서를 1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피해지원 합동조사반 편성)

제4조(피해지원 합동조사반 편성)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따라 피해신고자가 5인 이상일 경우 피해상황 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피해지원 합동조사반(이하 “합동조사반” 라 한다)을 구성 할 수 있다.② 합동조사반은 조사반장(주관부서 업무담당)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합동조사반은 해당지역 어촌계장, 관할지역 해양경찰 및 피해 당사자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군수는 피해신고서 · 피해 실태조사서 등을 토대로 피해상황을 검토하여 피해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지원비율)

제6조(지원비율) 조례 제8조의 어구피해 지원 비율은 별표3과 같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