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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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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작성 및 제출 방법 |
| 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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