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관광지역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옹진군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란「자연환경보전법」제41조에 따라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생태관광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의2(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의2(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옹진군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생태관광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방안5.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6.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교육, 교류 등 지원방안7.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8. 생태관광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1. 5.]
제4조(생태관광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제4조(생태관광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① 군수는 생태관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관리3. 생태관광 교육4. 생태관광 홍보 및 행사5. 지역협의체의 운영, 홍보, 교류 및 교육 사업 지원6.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활성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기관이나 단체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생태관광센터의 설치 등)
제4조의2(생태관광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옹진군 생태관광센터(이하 “생태관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생태관광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생태관광 홍보 및 교육3. 지역협의체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11. 5.]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과 제4조의2제1항의 생태관광센터 운영을 생태관광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5., 2025. 11. 5.>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관광지역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