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별표

[별표 1] 옹진군 여객선 현황

구 분내 용내 용
선박명칭푸른나래해누리
총 톤 수498톤487톤
용 도여객선(카페리여객선)여객선(카페리여객선)
선박선질강강
기관 종류와 수디젤엔진 2기디젤엔진 2기
진 수 일2023년 1월 27일2024년 6월 20일
선박길이54.41m53.63m
선박너비13.00m11.00m
선박깊이3.15m3.20m
최대 승선 인원200인 (여객 195인, 선원 5인)395인 (여객 388인, 선원 7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옹진군 여객선 현황(제2조제1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이 소유한 여객선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 지역 주민의 해상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객선”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한 「해운법」 제2조제1의2호의 여객선(이하 “선박”이라 한다)을 말하며, 선박 현황은 별표 1과 같다.2. “해상여객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이란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선박의 운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해상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송사업 선박을 직접 운영·관리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의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임과 요금징수)

제5조(운임과 요금징수)① 선박의 운임과 요금은 「해운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4조제1항의 경우 운임과 요금은 군의 세외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 별도 계획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군수는 선박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한 운항 관리를 위하여 옹진군 여객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1.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8조의 사무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따른 수탁운영자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2. 위·수탁 사무 처리에 대한 종합성과평가3. 선박 운영 및 위탁운영 관련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4.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운항 및 기술에 대한 자문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선박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또는 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공무원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노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노무사4. 선박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선박이 운항하는 해당 항로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사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수탁 계약 등의 체결)

제10조(위·수탁 계약 등의 체결)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운영자와 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선박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운영비 등 지원)

제11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수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선박의 운영비 또는 손실금(이하 “운영비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운영자의 의무)① 수탁운영자는 「해운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 관련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제10조에 따라 체결된 위·수탁 계약 등의 내용과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3조(조사 및 처분)

제13조(조사 및 처분)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운영비 등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박 운영·관리에 따른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운영비 등을 감액 또는 환수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해지)

제14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운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운영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3. 수탁운영자가 선박의 운영·관리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수탁운영자가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선박을 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5. 수탁운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위·수탁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6. 공익상 선박의 위·수탁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운영자가 위·수탁 계약 등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①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선박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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