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역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13 시행 2024-03-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역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옹진군 역사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옹진군 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4. 3. 13.>1. 옹진군의 역사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2. 옹진군의 역사 편찬 및 발간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문제목 개정 2024. 3. 13.]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군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3. 13.]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4. 3. 13.]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4. 3. 13.]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3. 13.]

제7조(고문)

제7조(고문)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이를 위촉한다.

제8조(수당 등 지급)

제8조(수당 등 지급) 군 소속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13.]

제9조

제9조 삭제 <202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