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장애인활동 지원사 양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26 시행 2022-10-2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남/여)(남/여)(남/여)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 화❖핸드폰번호 정확히 기재❖핸드폰번호 정확히 기재❖핸드폰번호 정확히 기재❖핸드폰번호 정확히 기재❖핸드폰번호 정확히 기재❖핸드폰번호 정확히 기재❖핸드폰번호 정확히 기재❖핸드폰번호 정확히 기재
가족 상황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장애정도비 고
가족 상황
가족 상황
가족 상황
가족 상황
가구특성□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기타(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기타(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기타(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기타(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기타(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기타(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기타(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기타(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기타( )
신청금액□ 교육비: 원 □ 실 비: 원 - 교통비 원, 숙박비 원□ 교육비: 원 □ 실 비: 원 - 교통비 원, 숙박비 원□ 교육비: 원 □ 실 비: 원 - 교통비 원, 숙박비 원□ 교육비: 원 □ 실 비: 원 - 교통비 원, 숙박비 원□ 교육비: 원 □ 실 비: 원 - 교통비 원, 숙박비 원□ 교육비: 원 □ 실 비: 원 - 교통비 원, 숙박비 원□ 교육비: 원 □ 실 비: 원 - 교통비 원, 숙박비 원□ 교육비: 원 □ 실 비: 원 - 교통비 원, 숙박비 원□ 교육비: 원 □ 실 비: 원 - 교통비 원, 숙박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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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옹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옹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옹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옹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옹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옹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옹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옹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옹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옹진군수 귀하
구비서류교육비 및 실비 영수증교육비 및 실비 영수증교육비 및 실비 영수증교육비 및 실비 영수증교육비 및 실비 영수증교육비 및 실비 영수증교육비 및 실비 영수증교육비 및 실비 영수증교육비 및 실비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뒷 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옹진군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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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활동지원사” 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의 자격을 갖춘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활동지원사 양성 지원 대상은 장애인 가족을 둔 관내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활동지원사 자격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지원사 교육비와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실비는 「옹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방법)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방법)①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주소지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받은 면장은 신청서 검토와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적격자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면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지원신청서 및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제6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제3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등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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