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터 제96조까지 규정에 따라 옹진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옹진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3조(임기)

제3조(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인접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여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공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급위원회의 참여를 요청 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면의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사항 및 진행 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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